검찰이 지난 3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김재연 진보당 의원은 4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내란음모를 했다는 이른바 RO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고 북한과의 연계도 밝히지 못했다고 직접 실토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렇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최소한의 법률적 양심마저도 내던진,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의 바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덮기 위해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본다”며 “현 정권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다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을 찍어낸 후에 검찰조직 장악을 더욱 노골화할 것이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과 검찰이야말로 재판과정에서 녹취록을 왜곡하는 등 진실을 심각하게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무려 450군데가 악의적이고 호전적으로 조작·왜곡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실제로 강연 내용도 검찰이 주장하는 기간시설 파괴라든지 이런 내용과 정반대로 한반도 정세가 전쟁에으로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 주장의 논리적 허술함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말한 사제폭탄제조법은 알고 봤더니 건강정보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의약상식 파일이었고, 스마트폰으로 한국전력을 검색한 것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정보수집이 아니라 가족이 보유한 한전 주식 때문이었다”며 “검찰은 분명히 북한과의 연계는 밝히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혁명조직이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위험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대해 “20년도 사실 적다. 내 주위에서는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석기 의원은 아주 뼛속부터 종북으로, 그동안 해왔던 여러 행태와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했던 것을 봤을 때 그런 일련의 상황으로 전쟁에 대비한 무장투쟁을 준비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만약에 내란음모에서 끝나지 않고 성공을 했다면 대한민국이 없는 것이고, 이 사건은 제도화된 정당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간첩사건과는 다르게 통상 구형의 절반인 최소한 10년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RO모임 녹취록 수정논란과 관련해선 “수많은 녹음테이프를 원본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고 그것을 녹취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다소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국정원의 이런 대공수사 능력에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