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제분 컨소시엄의 한국일보 인수 과정을 둘러싸고 한국일보와 서울경제가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의 진원은 장재구 회장이다.

한국일보는 아직 장 회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서울경제가 한국일보 인수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서울경제 노조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한국일보 측을 향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일보 지분 30%의 완전감자와 장재구 회장 배임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경제는 노조는 “장재구 지분에 대한 완전감자는 타당하나 서울경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장 회장 배임 피해액을 서울경제 측으로부터 받기 위해 구상권을 청구하려는 것은 엄청난 피해를 이중으로 떠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나 한국일보 노사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정당하다고 반박한다. 유사한 M&A 사례에서 구 주식 완전감자를 행하여 인수기업에 100% 지분을 부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경제가 한일건설로부터 차입한 150억을 한국일보 중학동 옛 사옥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포기로 갚아 한국일보가 거액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배임이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장재구 회장의 횡령·배임 행위가 ‘한 지붕 두 가족’이었던 서울경제와 한국일보 사이의 골을 파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아직 양 측 모두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장재구 회장이 제기한 즉시항고와 위헌심판제청이 모두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고재학 한국일보 전략기획실장은 “우리가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을 때 이를 파산법원이 받아들이자 장 회장 측이 고법에 즉시항고를 했고, 미지급 임금채권으로 한국일보 사원들이 파산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지만 두 사안 모두 기각됐다”며 “구사주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구사주가 물고 늘어질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27일 예정됐던 본 계약이 연장돼 다음 주 경 체결될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나왔고 이를 조정하고 있지만 애초 실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 실장은 “삼화제분 컨소시엄이 예비실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빡빡했다”며 “실사가 끝나고, 7영업일 간에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안 되면 1차에 한해 4영업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설 연휴가 끝난 그 주 주말 정도에 본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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