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가 정당의 해산을 판가름하는 정당해산심판을 심리하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황 장관은 “진보당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이라며 해산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 대표는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헌재가 설립된 이래 가장 정치적인 사건으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1980년 군소정당의 활동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당법의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34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 등은 기존 정당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올해 6·4 지방선거 때 후보를 낼 수 있게 됐다.

삼성이 28일 ‘총장추천제’ 신입사원 채용 전형을 전면 유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대학은 삼성 측이 일방적으로 총장추천제 할당 인원을 통보한 데 이어 대학 측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백지화를 발표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중·고교 교과서 지침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한 것에 대응해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일본의 야욕을 비판하는 국제 학술회의를 강화하는 등 정부와 민간 채널을 총동원해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 나갈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AI 역학조사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올해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철새로 인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철새가 지난해 11월에 들어왔는데 왜 이제야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가창오리 외에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야생철새에서 감염이 먼저 이뤄져 다른 야생조류를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29일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일, 교과서 ‘독도도발’…한·일 갈등 새 국면>
국민일보 <서울 종로·대구 중구·과천 순 ‘우수’>
동아일보 <서울 16명-경기 20명…지방선거 불붙다>
서울신문 <아베 ‘독도 도발’…한·일 벼랑끝 외교전>
세계일보 <6·4 지방선거 승패 가를 변수는 ‘경제 부진’>
조선일보 <20일지 지나도…오지 않는 ‘유출 통지서’>
중앙일보 <2회 연속 ‘낙제 대학’ 무조건 퇴출>
한겨레 <박원순·안희정·송영길 ‘3자 대결’서 우세>
한국일보 <‘日침탈 만행’ 전면적 거론 정부, 국제 공동대응 추진>

헌정사상 첫 진보당 해산심판 변론…법무부vs진보당 격돌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가 정당의 해산을 판가름하는 정당해산심판을 심리하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황 장관은 “진보당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이라며 해산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 대표는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헌재가 설립된 이래 가장 정치적인 사건으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 경향신문 29일자 5면
 
이날 변론에는 양측을 대표해 황 장관과 이 대표가 직접 출석했다. 경항신문은 “지난주 황 장관은 먼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뜻을 헌재에 알리자 헌재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진보당 측에 이를 알렸다”며 “이 대표는 황 장관의 출석 소식을 듣고 직접 변론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황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진보당이)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석기 진보당 의원이 조직한 ‘RO(혁명조직)’의 활동을 근거로 제시하며 “진보당 핵심 세력인 RO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하여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면서 “진보당은 반국가활동 전력자들을 대거 기용하고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정당활동을 통해 반국가활동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정부는 자주·민주·평등·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야당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민주정치에서 이탈했다”며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독일 나치 정권의 선동가 괴벨스태도와 오늘 정부의 태도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RO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란음모 사건이 확정된 사실인 양 주된 이유로 들어 정당해산을 청구했다”며 “정부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진보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댓글로 만들어낸 진보당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오해, 이를 받아쓴 소문과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헌재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정당 해산 심판을 민사소송법에 준용해 심리할지 여부와 관련해 진보당이 별도로 낸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고 증거채택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진보당은 지난 7일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 민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진보당 해산신판, 절차도 위법…“민주주의 토론장, 생중계 돼야”

한겨레는 이날 사설을 통해 정부의 진보당 심판 청구는 내용뿐 아니라 헌재의 심리 절차 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헌재법 32조 단서조항에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헌재가 정부 쪽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중인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기록을 요청한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재판부가 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재판을 서두른다는 인상을 즈고, 증거채택 등에서 엄격한 기준을 요하는 형사소송절차 대신 민사절차를 준용하기로 한 것도 사안의 무게감에 비춰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미군 철수나 보안법 폐지 주장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의 근거라는 건 설득력이 약하고, 일부 간부들이 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당이 곧바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 것도 논리의 비약”이라며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한때 국민 10%의 지지를 받은 공당이었으며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비춰 봐도 정당에 대한 심판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이뤄지는 게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 29일자 오피니언 22면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9인의 헌법재판관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번 심판이 한 정당의 생명을 다룬다는 데 있고, 정당은 국민의 요구를 결집시키는 매개체이자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실체”라며 “헌법이 정당 해산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아닌 헌재에 맡긴 것도 그만큼 엄격하고 신중하게 따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심판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 자칫하면 1988년 출범 후 26년간 헌재가 쌓아올린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며 “해산 심판 과정에서도 민주적 기본질서가 관철되고, 심판정이 민주주의의 토론장이 되길 바라며 시민들이 직접 양측의 육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변론 과정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80년 군소정당의 활동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당법의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34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28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위헌이라는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 등은 기존 정당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올해 6·4 지방선거 때 후보를 낼 수 있게 됐다.

삼성, ‘취업 할당제’ 파문에 결국 ‘백기’…“취업사관학교로 전락한 대학”

삼성이 28일 ‘총장추천제’ 신입사원 채용 전형을 전면 유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대학은 삼성 측이 일방적으로 총장추천제 할당 인원을 통보한 데 이어 대학 측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백지화를 발표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대학들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대학 서열화’라는 심각한 후유증만 남겼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아주대 “언론에서 삼성의 총장 추천 소식이 알려지자 교내 구성원들이 ‘왜 우리는 없느냐’는 항의를 많이 해 와 삼성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발표한 것”이라며 “대학 서열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홍보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며 당혹스러워했다. 12명을 할당받았던 한성대도 삼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문을 공개했다가 교내 안팎에서 질타를 받았다.

김태완 서울대 경력개발센터 소장은 “대학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삼성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고 손봉수 연세대 학생복지처장은 “당초부터 이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다”면서 “학교를 줄 세우는 이런 방법은 학교 등급화나 다름없다. 삼성이 자기 마음대로 대학을 움직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 29일자 오피니언 31면
 
이희정 한국일보 사회부장은 <삼성 채용 논란과 대학의 민낯>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삼성의 설명대로 '열린 채용'으로 한껏 포장해 전했던 상당수 언론들도 머쓱해졌고, ‘능력 중심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4년제 대학 협의체)도 대학별 할당 인원을 통보 받고는 뒤늦게 ‘대학 줄세우기’ 논란에 가세하며 체면을 구겼다”며 “결국 취업사관학교로 전락해 버린 대학의 현실, 뭘 해도 삼성이 하면 (알맹이 말고 파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더 생생하게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대학들이 정작 따졌어야 할 것은 추천이란 허울 안에 감춰진 ‘구닥다리 인재관’과 취업률에 출렁일 수밖에 없는 대학의 처지를 교묘하게 이용한 ‘채용 하청’ 속셈”이라며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을 등한시한 대학구조조정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재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교수나 학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가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아베의 야욕…우리는?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중·고교 교과서 지침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한 것에 대응해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일본의 야욕을 비판하는 국제 학술회의를 강화하는 등 정부와 민간 채널을 총동원해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국일보는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 청사로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일본 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강력 항의했다”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일본 문부성의 조치는 최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잇따른 역사 왜곡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29일자 1면
 
앞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장관은 28일 오전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각의를 통과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2006년 12월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교육기본법 개정을 주도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을 문부과학 장관에 임명해 영토문제를 비롯, 과거사 문제에서 자신의 우익적 역사관을 담아낼 새로운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며 “아베 총리는 제1차 내각당시 추진하던 교육개혁정책을 짧은 임기 탓에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고 판단, 해설서 개정은 통상 10년에 한 번씩 이뤄짐에도 일본 정부가 이런 관례를 무시하고 이례적으로 조기 개정에 나선 것은 영토교육에 집착하는 아베 총리의 조급함이 묻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일본의 교도통신도 “과거에도 정권이 교과서 기술에 관여한 경우가 있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인 정치주도 행위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기술 내용에 상관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AI, 철새로부터 유입” 최종 결론…“발병 시점 차이는 아직 몰라”

농림축산식품부 AI 역학조사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올해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철새로 인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그 근거로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H5N1형이었고 H5N8형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3년간 검사한 가금류 및 야생철새 시료 205만점에서도 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발생지역이 겨울 철새 월동지인 서해안 지역에 편중됐고 주요 발생 농가가 철새도래지 인근에 위치한 점과 동림저수지, 군산, 서천, 시화호 등의 철새 시료에서도 H5N8 바이러스가 검출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 국민일보 29일자 9면
 
하지만 김재홍 역학조사위원장(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은 “원인을 철새로 가정하더라도 지난해 11월에 들어왔는데 왜 이제서야 발생한 것이냐”는 질문에 “가창오리 외에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야생철새에서 감염이 먼저 이뤄져 전혀 증상이 없는 채로 국내에 도래해 수일간 바이러스를 배출해 다른 야생조류를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해당 야생철새가 가창오리와 만난 지점이 동림저수지가 아니었나 추정되지만 이것은 가능성이 높은 추정”이라고 밝혀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앞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는 “야생 조류가 AI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이 질병의 확산과 폭넓은 분포는 가금류(가축용 닭·오리 등)의 많은 무리 숫자 내에서 발생하고 가금류의 생산과 판매 활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동물보호연합·동물사랑실천협회 등은 ‘AI 예방적·생매장 살처분 중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과학적이고 잔인한 3㎞ 싹쓸이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며 “계속되는 AI 발생의 원인을 철새 등 야생조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닭과 오리의 건강과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불결한 ‘공장식 밀집사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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