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의 처분’ 행정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했으나, 방통위가 다시 상고를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지난주 방통위에서 상고하기로 결정하고, 검찰에 상고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미화의 여러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CBS ‘김미화의 여러분’과 방통위의 법적 다툼은 2012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통심의위는 2012년 1월 5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2.1 연구소장이 출연해 소 값 폭락사태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공정성(방송심의규정 제9조)과 객관성(제14조)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CBS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CBS는 2012년 7월 “언론의 비판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방통심의위 심의를 집행하는 방통위를 상대로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CBS 김미화의 여러분. 사진=CBS제공
 
서울행정법원(제14행정부)은 지난해 5월 14일 1심에서 “시사프로그램은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뉴스와 다르며, 해설·논평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정성과 객관성위반을 이유로 내린 방통심의위의 ‘주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출연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방통심의위의 지적에 대해서도 “출연자의 발언 자체가 청취자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저속한 표현은 아니며,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했지만, 서울고등법원(행정5부)은 8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과장은 2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 판결이 정부정책 관련한 방송내용에 대해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심사하는데 앞으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확실하게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며 상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변상욱 CBS 콘텐츠 본부장은 “방통위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비합리적인 위원회 인적구성의 문제에 더해, 사실상 ‘행정기구’ 성격이 강한 방통심의위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방송의 컨텐츠를 심의, 제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본부장은 또한 “대법원 심리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주의 처분을 내린 방통위의 제재가 잘못됐음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입증 하겠다”며 “다양한 정치, 사회적인 견해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방송 공정성의 목표인 만큼, 방통심의위의 존재가치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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