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기자 전원의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조상운 전 언론노조 국민일보 지부장의 해고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박근혜 정권이 방기하고 있는 해직언론인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2012년 ‘공정방송 회복과 낙하산 사장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벌였다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MBC노조 조합원들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영하 전 본부장, 이용마 기자, 강지웅 PD,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 최승호 PD 등 6인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도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과 조용기 목사에 대한 의혹을 폭로해 지난 2011년 해고당한 조상운 전 지부장의 해고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지부장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1심 승소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고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재판부가 판결 취지를 밝히며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남부지법은 “일반 기업과 달리 언론매체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 방송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방송사 공정방송의무는 노사 양측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공정성 보장 요구는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공정보도를 이유로 한 파업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공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비춰볼 때 언론사 경영진에 대해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준엄한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국민일보도 이 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회사 경영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조상운 전 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언론인 해직사태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17일 미디어오늘과 통회애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이 사법부 판단에 의해 정당하다 법적으로 정당하다 인정받은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크게 와닿는 것이 언론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쾌하게 밝혀주어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언론인들의 처지가 안타깝다”며 “입법부에서도 권고안이 나왔고,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만큼 공영방송 경영진들이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특정정파와 정권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가짜언론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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