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해고당한 조상운 전 언론노조 국민일보 지부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17일 조 전 지부장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판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해고는 위법하며, 원심이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옳게 판단했다고 본다.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며 국민일보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다시 한 번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뒤집힌 것이다.

지난 2011년 10월 국민일보 사측은 “조민제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발행인 조용기 회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조상운 전 지부장을 해고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판정에서 “조민제 당시 대표이사의 재산등기내역을 상세히 공개했고 인격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조직 전체의 명예를 저해했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며 지노위 결정을 뒤집었다.

조상운 전 지부장은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었고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도 원심을 유지하며, 국민일보의 항소를 기각했다.

   
▲ 지난 2010년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사진=이치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사측은 원고(조상운 전 지부장)가 순복음교회 내 특정세력과 연계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사 측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비춰볼 때 언론사 경영진에 대해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준엄한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국민일보도 이 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노조지부장이라는 직책에 비춰볼 때 원고가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 감시와 견제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기한 의혹 중 사실로 밝혀진 것이 있다는 점 등등에 비춰보면 회사 측의 징계가 해고까지 나아간 것은 행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조상운 전 지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회사가 추가적으로 제시한 증거와 증인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식이나 합리성이 있다면 도저히 제기할 수 없는 주장들이 많았다”며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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