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재구 한국일보 전 회장에게 배임·횡령으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언론사 사주로서 책임을 외면하고 회사(한국일보·서울경제)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신우철 전 한국일보 상무이사·장철환 전 한국일보 경영기획실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노승관 전 서울경제 총무국장을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국일보의 부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 이를 축재의 기회로 삼아 회사를 사금고화 해 재산을 빼돌렸다”며 “장재구는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장재구의 비호 아래 임원으로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규모는 서울경제에 298억, 한국일보에 219억 등에 이른다”며 “장재구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한국일보 창간 60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수백억의 손실을 입히고 사내갈등을 유발하고 편집국 폐쇄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사진=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장재구 전 회장 측은 혐의 사실 대부분은 시인했지만 신축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은 애초 담보로 제공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상황에서 한일건설로부터 차입자금 변제 조건으로 청구권을 내놓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담보가 아니라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의 매각으로 ‘고의성’을 부인한 것이다.

장 전 회장 측은 서울경제가 한일건설 관계사로부터 빌린 150억원을 자신한테서 차입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한 뒤 서울경제에 상환해야 할 빚 40억여원을 상계처리하고 주주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해당 금액은 한국일보와 미주한국일보의 운영대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장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한국일보의 워크아웃 상태에서 장재구 회장이 선친(장기영 전 회장)의 유지를 잇기 위해 개인 재산 500억원을 투입하며 3000억원의 빚이 있던 한국일보를 300억원 부채의 건실한 기업으로 만들었다”며 “(범죄 혐의는) 그 과정의 연장선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장재구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부끄럽다”며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장 전 회장은 “단지 한국일보의 경영정상화와 서울경제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일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잘못을 덮을 수 없다는 재판장의 말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개인적으로 잘 살기 위해 쓴 돈이 아니라 한국일보의 회생을 위한 것”이라며 “(함께 기소된)다른 직원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