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민주당)이 제주지역 언론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김경진 의원은 14일 2월 임시의회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지원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에는 초안의 기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기자협회 임원단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초안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초안에는 지역언론 지원 대상과 지원근거, 지원가능한 사업의 근거 및 지원절차, 지역언론발전지원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제주지역 언론’이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인력양서 및 교육·조사·연구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등이다.

지역신문 지원 방안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관·언 유착’ 논란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초안에는 “도지사는 지원의 대가로 지역신문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자율권을 훼손하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가 지원과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 및 공고 방법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제주도의원(2명), 언론중재위(2명), 언론 관련 교수 2명, 기자협회 1명, 소외계층 이익대변자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쟁점은 지원 대상을 ‘3년 이상 운영된 언론’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오히려 자리를 잡아야 할 1,2년차 언론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정혁인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은 “3년 정도 자생적으로 기반을 닦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은 언론사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도 앞으로의 논의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은 어디까지 ‘언론’으로 규정할 것인가이다. 제주에는 신문과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 통신사 등 총 75개의 다양한 언론이 있다. 실제로 최초의 조례안은 ‘지역신문’발전 지원조례안’이었으나 도 기자협회에서 지역방송 등 다른 언론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 ‘언론’ 발전지원 조례안으로 명칭과 성격이 바뀌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지역 언론사현황. 김경진 의원실 제공
 
김 의원 측은 2월 15일까지 제주도기자협회를 비롯해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언론사의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을 거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이어 3번째 지역 언론 지원조례가 된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남이나 충남(지역언론 지원사업) 등이 지역언론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하지만 명확한 목적과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역언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조례 제정 등이 지역언론과 지역권력의 유착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언론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지역언론 발전에 저해가 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보장되야 하고, 단순히 지역언론을 살리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의 알 권리, 여론형성의 활성화가 목적이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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