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1심 재판이 13일 진행됐다. 장 전 회장 재판은 오는 16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 되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법적공방이 오가는 자리다. 장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월 중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구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한일건설에 중학동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서울경제가 한일건설 관계사로부터 빌린 150억원을 자신한테서 차입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한 뒤 서울경제에 상환해야 할 빚 40억여원을 상계처리하고 주주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재구 전 회장은 이날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돈은 한국일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쓰였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제가 한일건설 관계사로부터 빌린 150억원을 마치 자신에게서 차입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한 뒤 이후 80억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한데 대해서도 “한국일보에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입되었다는 80억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장 전 회장은 “결과적으로 그 돈은 한국일보 경영자금이었지만 정리만 (개인이 인출한 것으로) 해놓았다”며 “운영자금은 한국일보에 주면 사장 이하 회계 책임자가 정리한다”고만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그럼 개인의 채무에 원리금으로 변제된 80억원은 어디서 나온 돈이냐”고 묻자 장 전 회장은 “기억이 지금 (안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서울경제에 갚아야 할 빚 40억여원을 상계처리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조사에서 내용을 알았다”고 답했다.

   
▲ 장재구 전 회장.
 
하지만 장 전 회장은 일부 답변이 검찰진술 때와 법정진술 때가 달라 판사로 부터도 지적을 당했다. 장 회장은 서울경제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검찰조사 당시 “(정기적 보고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진술에서는 “정기적으로 보고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본인의 책임소재를 덜어낸 것이다.

또한 서울경제신문이 장 전 회장의 출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일보 유상증자에 출자한 60억원에 대해서도 검찰진술 당시 해당 금액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없다”고 했다가 이날 법정에서는 “(서울경제에서 한국일보로 유상증자 하는 과정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후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조사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진술할 당시 변호인이 같이 있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장 전 회장은 “변호인은 그냥 앉아계셨다”며 “하루아침에 (검찰에)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조사를 한 번만 한 건 아니지 않나”고 되묻자 장 회장은 “불찰이 있었으나 속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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