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조수경 미디어오늘 기자를 무단침입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 기자를 벌금형(100만원) 기소했다.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남부지검이 조수경 기자를 벌금형(100만원)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기자는 MBC 출입기자로 지난해 6월 24일 취재차 보도국장실을 방문했다가 현주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관련 기사 : <MBC, 본사 조수경 기자 ‘무단침입’으로 고소>)

조수경 기자는 당시 MBC노동조합이 발간한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김장겸 보도국장의 의견을 묻기 위해 서울 여의도 MBC 5층 보도국장실로 찾아갔다. 조수경 기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자 김장겸 보도국장은 “어디를 들어오냐”, “경비를 부르겠다”고 말했고, 이내 여직원이 들어와 조 기자의 양팔을 잡고 끌어냈다. 조 기자는 “미디어오늘 기자는 언론사 편집국에 들어가 취재 한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BC는 지난해 7월 22일 조 기자를 현주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현주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없다고 판단하고, 고소 내용에 없던 ‘퇴거불응죄’ 혐의로 벌금형 기소를 했다. 따라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퇴거불응죄를 적용하면서까지 기소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MBC가 기존의 취재관행을 무시하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검찰 역시 무리한 MBC 요청을 받아서, 그것도 기소내용도 바꿔가면서까지 진행하는 것은 잘못됐다. 언론의 자유나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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