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정치관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6일 변호인 측이 “국정원 직원의 댓글과 찬반클릭 활동은 국정원의 합법적인 대북 방어심리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정원법 어디에도 없는 불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2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국정원 직원의 찬반클릭과 게시글은 북한에 대한 방어심리전 차원이거나 개인적 소회 정도에 불과해 정치개입과 선거관여로 볼 수 없다”면서 “국정원법 3조와 국정원 방첩업무규정에는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는 등의 모든 대응활동을 ‘방첩(防諜)’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국정원 직원의 방어심리전은 국정원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에서 대북 심리전을 할 수 있다는 전제로 말하고 있지만, 국정원법 어디에도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사이버심리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국정원이 2012년에 만든 방첩업무규정도 모법(국정원법)에 근거도 없는 문제 있는 규정이라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정치관여·선거개입으로 분류한 일부 글들을 제시하며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분명한 성격의 글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로 분류한 글 내용은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는 불심검문 부활에 찬성 취지의 개인적 내용도 있고, 사형제도 찬성 글에 대한 단순 찬반클릭도 박근혜 후보 지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 외에도 검찰의 기소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글들이 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이 제시한 글은 앞뒤 글들을 다 살펴봐야 하는데 불심검문 관련 글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심검문 얘기가 나와 이에 반대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는 상황에서 해당 글이 올라왔고, 사형제도 글도 박근혜 후보가 사형제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난 후 관련 글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앞뒤 전후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공소 제기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 중 일부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일반인 계정임이 명백한 것도 있어, 검찰이 주장한 그룹활동(3개 이상의 계정에서 동시에 2회 이상 트윗 혹은 리트윗)의 우연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재판부도 “검찰이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한 계정들의 그룹활동은 변호인의 주장으로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은 변호인이 합리적인 의문 제기가 없을 정도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리적 하자가 없는 검증이 끝나야 비로소 증명력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변호인들의 의문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재판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검찰이 주장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개설 시점은 주요 활동 시점과 일치하다”면서도 “변호인이 문제제기한 우연성 부분은 배제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입증해 다음 공판 기일에 최종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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