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화제분이 경영권을 둘러싼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화제분의 박만송 전 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아들인 박원석 현 회장이 불법적으로 주식을 양도받았다며 박 회장의 모친인 정상례씨가 박 전 회장의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박 회장을 상대로 주주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박만송 전 회장은 뇌출혈로 의식불명상태였다가 수술경과가 좋아 의식은 돌아왔는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현재 박 전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지난 10월 제출돼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씨 측이 박 회장의 주식 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졌으나 현재 박 회장의 주주권 행사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당장 한국일보 인수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주주권 확인 소송이 한국일보 인수 이후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느냐다. 정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세영 변호사는 23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박 전 회장이 쓰러진 상태 중간에 양수도가 일어난 것이라 정상례 여사 입장에서 관련서류가 위조돼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관련 주식은 삼화제분 주식의 절반이 넘는다. 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한국일보 인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에서 원고가 승소한 뒤 인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주식양수도가 불법적이었는지 재판을 통해 따져봐야 하지만 (박만송 전) 회장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주식양수도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고 (박 전 회장이) 의식이 없는 사이 대표이사도 박원석 현 회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회장) 선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대표이사가 불법선임이 되었다면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삼화제분 홈페이지 사진.
 
그러나 박 회장이 이미 지난 1997년 삼화제분 대표이사에 취임한 바 있고 2009년 까지 삼화제분을 이끌어왔다. 사실상 후계자로서 인정을 받은 셈이다. 여기에 박 회장은 이미 상속세의 상당부분을 납부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경영권 문제가 크게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국일보 측도 인수 과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학 한국일보 전략기획실 1실장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박원석 대표가 외아들로 오래전부터 대표이사를 해왔고 차근차근 경영수업을 쌓으며 상속세도 상당부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10월에 소송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일반적인 경영권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일보 인수과정에)하등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상원 한국일보 노조위원장도 “개인 지분 문제와는 별개로 삼화제분 컨소시엄에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삼화제분 측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미디어오늘은 3차례 삼화제분 측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홍보팀이나 법무팀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삼화제분 관계자는 법무 관련 담당자가 있다고 했으나 23일 해당 담당자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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