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국제신문지부(국제신문 노조)가 16일 실시한 2013년 쟁위행위 찬반투표가 70.8%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국제신문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노조가 쟁의행위 투표를 실시한 이유는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국제신문 노사는 지난 4월 12일부터 7개월 동안 6번의 실무교섭, 5번의 대표교섭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8% 인상. 연말성과급 100% 지급,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 3대 수당에 대한 각 5만원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은 2차 실무교섭 까지 ‘동결’을 주장하다 3차 실무교섭 때부터 기본급 2% 인상안을 제시했다.

교섭이 진행되고 양측의 이견은 조금 좁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노조는 11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세 차례 쟁의조정회의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부산지노위가 12월 10일 3차 조정회의에서 기본급 2.9% 인상, 성과급 30% 내년 초 지급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했으나 노조는 기본급 4% 인상과 연말 성과급 50% 지급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총인원 100명 중 투표자수 103명(94.49%), 찬성 73명(70.87%)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노조는 쟁의행위 투표 이후 발표한 대자보를 통해 이정섭 회장과 차승민 사장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정섭 회장이 2년 전 “3년 안에 동종업계와 같은 수준의 복지와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지만 국제신문 직원들의 생활고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임금 수준은 다른 언론사 노동자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지역 내 경쟁지와 비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부산 경남의 알짜기업을 공략해 국제신문의 매출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던 차승민 사장의 약속 또한 이미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지 오래다”라며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광고와 협찬을 따오겠다던 취임 초기의 호언장담은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췄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은 조합원들의 갈망에 부응할 수 있는 임금협상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노조의 권한과 조합원들의 명령에 부응해 주저 없이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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