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전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트위터 계정을 집중적으로 개설한 후 대선 이후까지 ‘트위터피드’ 등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룹활동(동시 트윗·리트윗)을 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9차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계정으로 기소한 2653개 계정 가운데 1400개 계정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9월 하순과 10월 초·중순까지 그룹계정이 집중적으로 개설됐다”며 “특히 9월 27일 하루에만 무려 57개의 계정이 개설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2011년 10월경 트위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20~30명 증원했고,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같은 해 11월 초순경 트위터팀을 신설하면서 직원을 증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며 “트위터팀 신설에 앞서 직원을 증원한 시점과 트위터 계정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시기가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는 특정 업무를 목적으로 계정을 만든 유력한 징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이 어떻게 기초계정(대표계정)과 봇 계정들을 사용해 동시에 글을 유포시켰는지 원리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국정원 안보5팀 직원의 이메일과 첨부파일 등 전산자료가 저장된 텍스트 파일 내용에서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계정과 동시에 동일한 내용으로 올라온 400여 만 건의 글 중 3개 이상의 계정에서 동시에 2회 이상 트윗 혹은 리트윗한 계정을 그룹활동 계정으로 지정했다.

이를 세분하면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직접 추출한 기초계정과 기초계정이 작성한 글을 동시에 트윗하거나 리트윗한 1차그룹계정, 1차그룹계정 글을 다시 동시에 퍼나른 2차그룹계정, 국정원 직원을 특정하지 않고 14명이 공동으로 그룹활동에 활용한 공동사용계정으로 나뉜다.

특히 공동사용계정은 직원들이 기초계정, 1차그룹계정과 같이 트위터피드, 트위트 덱과 같은 자동전송프로그램에 등록해 1313회 동시에 글들을 트윗과 리트윗했다. 검찰은 “이 계정은 국정원 직원의 기초계정, 1차그룹계정과 시·분·초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그룹활동을 했다”면서 “A직원의 1차그룹계정과 같은 날 개설돼 B직원의 2차그룹계정으로도 등록되는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 조직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8차 공판에서 이아무개 직원이 ‘공동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해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했던 ‘beautifulkorea3’ 등 4개 계정이 직원들이 공유한 것으로 확인된 ‘youeubu’ 계정과 그룹으로 연결돼 있었다”며 “이 계정들은 수차례에 걸쳐 트위트 덱 프로그램을 이용해 글을 퍼뜨려 국정원 계정으로 보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이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나머지 계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그룹활동 상세분석 내용을 보면 국정원 직원의 텍스트 파일에서 추출한 1차그룹계정과 여러 차례 그룹활동을 하는 등 2차그룹계정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계정은 현재 휴면계정이고 스크린 네임(트위터 사용자가 가입하면서 다른 사용자와 중복되지 않게 임의설정하는 이름. [예]@sejouri)과 소개글이 사실상 동일해 동일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정황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기소한 몇 개 순번의 계정을 리트윗한 게시글 들을 검색해 보니 민주당과 관련된 기사들도 다수 발견되는 등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라고 보기에는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런 글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글인지 의문이 들고 이 외에도 작성된 시간과 내용이 같다고 국정원 직원 그룹으로 단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계정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범균 부장판사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고 국정원 직원이 아닌 열성적인 네티즌이 같은 시각 같은 내용의 트위터 글을 남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이런 의심이 없게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라며 “변호인이 시간이 없어서 변론 기회를 다 얻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간 부족하다면 재판부에서 시간 더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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