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돼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명백히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법률상으로도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노조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원의 노동조합의 특수성과 관련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 적용되는 법 단서를 달리 해석할 것인지 여부도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히려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영구 전교조 측 변호사는 13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에 대한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인정된 부분이 있다”며 “효력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본안 승소 가능성이 인정되고 당장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함을 충분히 소명해야하는데, 두 가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달 24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 박탈은 노동탄압국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감 및 노동위원회에 알렸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전교조 사무실에서 법원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본안 소송은 현재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 심리가 진행 중이며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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