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 노조' 통보를 두고 해외 언론들에게 "해외에서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직교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이는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와 참여연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민교협),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과정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만약 그대들의 나라 교원노조가 해직교사를 노조에 가입시켰다면 과연 그대들의 정부가 교원노조를 설립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기자회견 제목을 두고 "다른나라에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직교사라는 개념이 없다"면서 "그래서 전교조 상황을 설명하려면 한참이 걸린다"고 말했다.

신인수 민변 변호사도 "이는 우리사회가 국제적인 배신을 한 것"이라며 "98년 한국의 OECD 가입을 위해 노사정 위원회가 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약속했는데, 지금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뒤집고 있다. 자본 글로벌 스탠다드는 철저히 지키면서 노동에 대한 기준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을 상대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중이다. 사진=이하늬 기자
 
실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두고 국제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조합원 자격은 노조 스스로 정하도록 하라고 한국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고, 세계 각국 교원단체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약속 파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국제사회 목소리에도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설립취소를 강행했다"면서 "이는 시국선언, 4대강 사업 비판 등 전교조가 해온 것들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아오야마 슈지(40) 홋카이도 신문 기자도 "왜 한국사회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큰 관심이 없냐"면서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도 "9명 때문에 6만명이 있는 조합을 해체시키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 기회를 잡아서 한국 정부가 사회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설령 개인이 법을 어겼을지라도 그것이 단체의 문제로 확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는 단체를 만드는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 단체를 만드는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모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본 사회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하자 바로 당일날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전교조는 지난 1일 진행된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 결과를 앞두고 있다. 전교조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선고 전까지는 '법내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전교조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외노조 상황이 되더라도 25년을 유지해온 참교육 정신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학교혁신에 대한 실천을 통해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