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국가기록원 미이관 의혹에 대해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며 ‘사초(史草) 실종’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검찰이 ‘봉하 이지원’(e-知園)에서 삭제 흔적을 발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외 100여건의 문서 중에는 참여정부의 고위공직자 및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파일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자연의 복원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안 3개가 야당 의원들에 의해 동시에 발의됐다. 보 등 인공구조물의 해체를 포함한 재자연화를 총괄하는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두는 게 핵심이다.

국정원 직원의 사이버 여론공작 활동 증거 분석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넘겨준 분석자료가 수사에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검찰이 밝혔다.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한국에 보내온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측정 조사결과에 이미 8%의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공식 문건에서도 일부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수입제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11일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문재인 “회의록 수사, 나를 소환하라”>
국민일보 <韓-中, 북한문제 상시 컨트롤>
동아일보 <“북 땅굴위협 아직도 진행형” 軍 3곳 탐지중>
서울신문 <무차별 자료요구·면피성 제출 ‘악순환’>
세계일보 <신흥국 성장 둔화 ‘악재’ 수출한국도 동반 ‘몸살’>
조선일보 <공기업 10곳 빚 눈덩이 매일 770억원 늘고 있다>
중앙일보 <일본, 수산물 오염 8월 이미 인정>
한겨레 <‘용인 적자철 1조127억 배상 받아라’ 주민소송>
한국일보 <문재인 “정치 말고 수사하라” 檢과 정면충돌>

문재인 “정치 검찰 되풀이 말고 나를 소환하라”

민주당 문재인 의원(60)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국가기록원 미이관 의혹에 대해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며 ‘사초(史草) 실종’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한국일보 11일자 1면
 
문 의원은 10일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최근 회의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언론 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하고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회의록 수사 진행 과정에서 여당과 친여·보수 언론이 ‘여권 관계자’ ‘사정 관계자’ 입을 빌려 연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대 증폭시키고 참여정부 책임론을 주장하자 (문 의원이) 정면 반격에 나선 것”이라며 “회의록 사태에 대한 문 의원의 입장 표명은 지난 4일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한마디로 대화록은 있고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는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짧게 언급한 이후 6일 만이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회의록 초본의 삭제 논란에 대해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다. 종이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라며 “보완 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결재가 안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미결재 문서의 당연한 ‘이관 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당시 청와대가 다음 정부가 후속 정상회담에서 참고하도록 국정원에도 넘겨줬던 최종본, 그래서 e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당, 대선 때 회의록 유출…‘대선용 NLL 공작’ 될까

경향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의 진위 논란으로 촉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정국 1년을 맞아,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은 무엇이고, 앞으로 규명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민주당 전해철 의원에게 지난 4일 제출한 자료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계획 보고 시 NLL 존중·준수 원칙,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입장에 따라 회담 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하고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1일자 3면
 
경향은 “국방부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증언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NLL 수호 의지는 확인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새누리당은 외려 음원파일 공개까지 추진하고 있어, 수호 의지가 있든 없든 남북 정상 간 오간 말꼬리를 잡고 계속 쟁점화하겠다는 태세”라고 지적했다.

또 당초 ‘실종’이라던 회의록은 수정본이 발견됨으로써 존재가 확인됐다. 검찰이 위법으로 보는 ‘초안 삭제’의 경우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중복문서로 폐기하는게 당연하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국가기록원에서 수정본을 찾지 못한 것, 즉 이관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경향도 “친노 진영도 ‘규명돼야 할 과제’라며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미이관이 최종 확인되면 ‘대통령의 통치행위인가’ ‘현행법 위반인가’를 놓고 또 새로운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지난 대선 당시 회의록 유출과 관련해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09년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회의록 열람 사실을 시인했지만, 여당은 회의록을 입수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6월2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그걸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며 회의록 입수 사실을 밝혔다. 이튿날인 27일엔 지난해 대선 당시 권영세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사석에서 “그래서 이거(회의록)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고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경향은 “모두 대선 당시 여권이 회의록을 입수하고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가능한 정황들”이라며 “ ‘누가’, ‘왜’ 여당에 회의록을 넘겨줬는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과제이고, 여권발 ‘대선용 NLL 공작’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다”고 분석했다.

이지원 ‘인사파일’, 새누리 ‘민간인 사찰’ 악용 우려도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은 <언론 공작, 공작 언론> 제목의 칼럼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선개입 사건으로 대통령의 정통성에 금이 가고, 자기 ‘조직’마저 도마 위 생선 신세가 되자 비장해온 정상회담 대화록을 과감하게 공개해버렸다”며 “이어 수사권 폐지 논란이 제기될 무렵 이번엔 쥐고 있던 ‘이석기 녹취록’까지 풀어버렸다”고 설명했다.

   
▲ 한겨레 11일자 칼럼
 
그러면서 그는 “남 원장의 작전이 어느 정도 먹혀든 데는 청와대와 여당의 지원 외에 서해평화협력지대 제안을 ‘엔엘엘 포기’ 발언으로 몰아가는 데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며 “보수언론과 여당이 합작해 ‘님’ ‘저’ 논란까지 이어가면서, 오히려 불법 가능성이 농후한 대선 당시 김무성·권영세씨 등의 대화록 활용 ‘공작’ 의혹은 이슈에서 밀려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봉하 이지원’(e-知園)에서 삭제 흔적을 발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외 100여건의 문서 중에는 참여정부의 고위공직자 및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파일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야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장관 한 명을 임명하기 위해 후보 100여명을 검증할 정도로 꼼꼼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지원 자료에 당시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자와 친인척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사검증 파일의 특성상 개인 사생활 등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어, 참여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들인 만큼 현재 민주당 등 야권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국민일보는 “검찰이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 파일이 나온다면 새누리당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역대 정권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인사검증 파일이지만 검찰과 새누리당이 민간인 사찰 등 정쟁용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 11일자 1면
 
4대강 복원 특별법 3건 동시발의…문화재도 복원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자연의 복원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안 3개가 야당 의원들에 의해 동시에 발의됐다. 보 등 인공구조물의 해체를 포함한 재자연화를 총괄하는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두는 게 핵심이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0일 같은 당 의원 8명, 정의당 의원 2명과 함께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6개월 이상의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법정계획인 재자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4대강 사실조사실무위원회의 조사 보고서가 채택되기 전까지 4대강 후속·연계사업을 중단하도록 해, 현재 경북 영주시 내성천에서 진행 중인 영주댐 공사와 담수(물채우기)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이날 같은 당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친환경적 유지·관리나 재자연화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날 발의한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4대강 사업 이전에 이미 설치된 하굿둑 등 하천 시설물과 문화재까지 복원 검토 대상에 넣는 등 복원 범위를 넓게 잡은 게 특징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4대강 복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 통과로부터 1년 이내에 ‘4대강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및 문화재 복원 등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서울청 국정원 댓글분석자료, 수사활용 불가 수준”

국정원 직원의 사이버 여론공작 활동 증거 분석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넘겨준 분석자료가 수사에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검찰이 밝혔다.

   
▲ 서울신문 11일자 8면
 
10일 열린 김용판(55) 전 서울청장의 6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8~19일 서울청 분석팀이 수사팀에 건넨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분석 결과물을 설명하면서 “형식상 결과물을 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분석 결과 은폐의 연장선상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서울청 분석팀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가 ‘오늘의 유머’ 등 여론사이트 등에 빈번히 접속해 댓글 작성 등을 해왔다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확인했는데도, 수서서에 보낸 결과물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29)의 오피스텔 대치사건 발생 당일인 2012년 12월11일 저녁부터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이뤄진 12월16일까지 서울청 출입 국정원 직원 안모씨와 50여차례에 걸쳐 통화했다”고 밝혔다. 김 계장의 윗선인 이병화 서울청 수사과장과 최현락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도 국정원 직원과 각각 3~4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대선개입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이 수사 전반을 보고받고 지휘하고 있었던 서울청 담당자와 하루 평균 10여 차례 이상 전화통화를 하며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것”이라며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현락 현 경찰청 수사국장이 김 전 청장 다음으로 총책임자 역할을 해온 만큼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소 가능성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8월에 이미 인정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한국에 보내온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측정 조사결과에 이미 8%의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공식 문건에서도 일부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수입제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3만5755검사체의 92%(3만3021개)가 유통 기준치인 100베크렐(Bq/kg) 이하로 나타났다.

   
▲ 중앙일보 11일자 1면
 
답변서에는 또 “현재 표층의 어류, 회귀어류, 어패류와 해초류 등은 모든 도시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일부 가자미·넙치류와 대구류 등의 저층 어류를 중심으로는 현재에도 몇몇 해역에서 기준 수치를 상회하는 어종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쿠시마 인접 센다이만에서는 500베크렐을 초과하는 감성돔이 여러 개체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례 보고도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2013년 5월 현재 감성돔의 출하가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일본 정부의 자료를 보더라도 상당 기간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일본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후쿠시마의 방사능이 사고 직후보다 10% 절감됐다고는 하지만 위험 지역에 대한 우리의 수입제한 조치가 매우 합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10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했다”며 “일본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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