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벌어졌던 조·중·동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이 이들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해당 언론사들이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어 광고 불매 운동을 주도했던 시민단체가 추후 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언론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이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조선일보(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의 광고불매운동 무죄 관련 추후보도를 해당 언론사에 요청했다.

언소주는 무죄판결 이전 조중동은 많은 기사를 쏟아냈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자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많은 기사로 광고불매운동을 위법으로 몰아 시장경제 체제의 정당한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해 나쁜 여론 몰이를 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언론사들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결과보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언소주가 9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앞에서 광고주불매운동에 대한 추후보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이하늬 기자
 

실제로 언소주는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혐의는 무죄를 확정받았지만(관련기사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최종 판결… “절반의 승리”>), 해당 언론사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조중동의 언소주 관련보도는 지난 7월 9일이 마지막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7월 9일 언소주 회원 두 명이 2008년 법정에서 상대편 증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광고주 협박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전에도 조선일보는 언소주에 대해 이같은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가령 조선일보는 2009년 6월 12일 8면 <조폭처럼 약한 기업 괴롭힌 후...갑자기 "일류기업 제품 불매">라는 기사에서도 법조계 인사들의 입을 빌려 "조폭 집단을 연상시키는 범죄적 행태" "광고주 협박범" "집단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표현했다.

언소주는 조선일보의 이같은 보도행태를 비판하며 진정한 언론이라면 하루빨리 추후보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조선일보가 기사 내용을 사과해야 할 때다. 사과하지 않는다면 언론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우 교수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 2009년 6월 12일 조선일보 8면 기사
 
이어 이들은 소비자 운동의 정당성을 언급하며 조중동의 보도가 소비자 운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불법이라고 해서 우리사회의 소비자 운동을 위축시킨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처장도 "소비자의 광고불매운동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소비자운동 벌이는 시민들을 법원에 신고하고 악용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언소주 사건은 소비자 불매운동이 형사처벌을 받은 국내 최초의 사건이다. 2000년 가수 서태지 팬들이 SBS <한밤의 TV연예> 광고주 불매운동을, 2005년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이 MBC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였지만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미국의 <풋힐타임즈> 사건도 언소주와 유사한 사례다. 1984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환경단체는 보수 성향의 <풋힐타임즈>의 편파적 논조와 왜곡보도에 항의하면서, <풋힐타임즈>에 광고를 하는 기업을 압박했다. 소비자들의 호응으로 이 신문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영업방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언소주는 조선일보는 시작으로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추후보도를 요구할 계획이다. 언소주는 "언론중재위 추후보도 청구를 통해 소비자 불매운동을 위축되게 만든 언론사들에게 반드시 무죄보도를 하게 할 것"이라며 "이것이 소비자 주권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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