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의 의문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5일 영화가 개봉할 수 있게 됐다.

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3민사부(김경 부장판사)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이인옥 천안함유족협의회장 등이 지난달 7일 정지영·백승우 감독과 정상민 아우라픽처스 대표를 대상으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영화의 제작과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면서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영화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놓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점에 비춰 볼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포스터
 
영화를 연출한 백승우 감독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서 기쁘고 감사하다”며 “영화감독으로서 관객들과 홀가분하게 만나면서 영화를 만들면서 느꼈던 감성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감독은 “정지영 감독도 재판부 기각 결정을 매우 반갑고 기쁘게 여겼다”고 전했다.

앞서 천안함 프로젝트는 지난달 13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2세 이상 관람가 결정을 받고, 27일에는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언론과 공식 간담회와 특별 시사회를 가졌다.

신청인의 항고 여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영화는 오는 5일부터 전국 30여 개 상영관에서 정식 개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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