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세의 기자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SBS 성회용 보도국장과 SBS 기자, 그리고 MBC 기자를 고소했다. 
 
MBC 제3노조 ‘MBC 노동조합’은 2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SBS 문화부 기자가 사내 정보보고 게시판에 김 위원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여검사에게 접근했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한 뒤, 게시해 김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MBC노동조합’의 공동위원장이자 MBC 법조팀 반장이다. 
 
‘MBC 노동조합’은 이어 “김 위원장은 이 같은 허위 게시물이 상당한 시간 동안 SBS 사내 게시판에 올라 있음으로 인해, 소문이 확산됐다며 SBS 보도 책임자에 대해서도 고소하기로 했다”면서 “또 SBS 문화부 기자에게 김세의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SBS 정보보고 게시판에 올리도록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MBC 기자에 대해서도 고소했다”고 했다. 
 
김 기자는 통화에서 “SBS 문화부 기자가 법조 반장으로 오자마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여검사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사랑한다고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내용을 자사 정보보고에 올렸고, 3일 동안 게재돼 있던 것으로 안다”면서 “SBS 다른 기자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항의의사를 전달했고, 이 기자가 문화부 기자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SBS 관련 정보보고 내용은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퍼져 나갔고 웬만한 기업체에까지 소문이 다 퍼져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보도책임자가 이번 일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잘못된 정보를 거르는 자정노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번 고소에 대해 SBS 기자들 내에서는 “황당하다, 과연 고소거리가 되는지 의문”이란 반응이 돌아오고 있다. 언론사 정보보고로 타사 기자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SBS 관계자는 “아직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기자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자사회에서 이런 일로 고소하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이지만 정보보고 내용이 진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죄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전제돼야 하는데, 제한적으로 정보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것이 확실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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