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31일 방송을 앞둔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편을 석연찮은 이유로 불방 결정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31일 성명을 내 KBS의 불방 결정에 대해 “‘정권의 충견’ KBS가 또다시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앞서 백운기 KBS 시사제작국장은 30일 오후 6시 30분 경 제작진에게 “31일 방송예정인 <추적60분>이 사전심의결과 방송보류판정을 받았다”며 ‘재판계류 중인 사건으로 방송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심의실 판단을 전달했다. 앞서 29일 백운기 국장은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 수사’를 거론하며 “예민한 시기에 악용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불방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언련은 “불과 방영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추적60분> 불방조치를 내린 이유가 위법행위로 코너에 몰린 국정원을 비호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정권의 의도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불법을 저지른 정권의 중견을 자처하는 것이며, 국민을 배신하고 능멸하는 또 다른 중차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 추적 60분 누리집 갈무리.
 
민언련은 “KBS는 국정원의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축소‧은폐하는 등 그동안 편파적인 보도행태를 보여 왔다”며 “여기에 더해 KBS는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공개수사에 나서자 사실관계는 따지지도 않고,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여론재판을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백 국장은 ‘예민한 시기’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부분이 ‘악용당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백 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언련은 이어 KBS에 “<추적60분>을 불방 결정하게 된 경위와 그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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