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국정원이 민간인 외부 조력자에게 매달 평균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이 재임 당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정치개입 및 여론조작, 정권에 대한 충성을 지시한 발언들도 새롭게 공개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구체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원 전 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에서 사법부까지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공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양건 감사원장이 갑작스런 사퇴 배경으로 외압을 거론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양 원장은 26일 감사원에서 이임식을 갖고 “재임 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재능교육 노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본사 사무실에서 최종 합의문 조인식을 열고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12명 원직복직에 합의했다. 재능교육 노동조합이 천막농성에 나선 지 2076일 만이다.

다음은 27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찰 “원세훈, 신종 매카시즘 행태”>
국민일보 <양건 “외풍에 역부족” 이임사 파장>
동아일보 <公기관 ‘입찰 스펙’ 中企엔 ‘통곡의 벽’>
서울신문 <양건 “외풍 차단 역부족” 이임사 파장>
세계일보 <간병비도 2015년부터 건보 적용>
조선일보 <더 멀어진 靑과 野…9월 국회 파행 예고>
중앙일보 <9월 보육대란 눈앞 서울시 추경 거부 부모들만 속 탄다>
한겨레 <원세훈 “부서장, 이 정권밖에 더 하겠어요” 노골적 충성 강요>
한국일보 <朴 ‘정쟁 vs 민생’ 구도로 野를 압박>

원세훈, 부서장 회의서 MB정권에 노골적 충성 강요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국정원이 민간인 외부 조력자에게 매달 평균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이 재임 당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정치개입 및 여론조작, 정권에 대한 충성을 지시한 발언들도 새롭게 공개됐다.

   
▲ 한겨레 27일자 1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로 밝혀낸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 내역을 상세히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리전단 소속 사이버팀은 4개였다. 1팀은 총괄기획을 맡았고, 2팀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국내 대형포털을, 3팀은 ‘오늘의 유머’, ‘일간베스트저장소’, ‘보배드림’,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중소포털을 맡았다. 5팀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담당했다.

2·3·5팀은 4~7명씩으로 구성된 네 파트로 다시 나뉘었다. 이들 12개 파트에 소속된 팀원들은 매일 하달되는 주요 이슈에 관한 논지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하고 사이트의 특이동향을 파트장을 통해 팀장에게 보고했다.

팀원 1명이 매일 작성한 게시글·댓글 수는 3~4개로, 사이버팀 하나가 날마다 작성한 게시글·댓글은 60~80개에 이르렀다. 사이버팀 1개팀이 한달 1200~1600개 정도의 게시글·댓글을 작성한 셈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외부 조력자를 활용하며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2011년 12월부터 1년간 외부 조력자 활용 사안을 발견했는데, 내부보고를 거쳐 매달 200만~45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됐다. 평균 매달 300만원을 지급한 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원 전 원장의 전 부서장 회의 발언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다. 한겨레는 “매달 한차례 열리는 전 부서장 회의에는 국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해 국정원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하고 주요 추진사항 등을 논의한다”며 “국정원이 ‘원 전 원장은 정치 중립을 강조했다’고 반박하며 그 근거로 제시했던 발언들과 같은 회의 석상에서 나온 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언만 짜깁기해 해명자료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11월20일 회의에서 “국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게 여당이다. 많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일하는 게 맞다”며 여당 지지 활동을 강조했고, 또 “부서장은 이 정권하고밖에 더 하겠어요?”라며 부서장들에게 노골적으로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했다.

   
▲ 한겨레 27일자 3면
 
원세훈 사법부까지 ‘종북 딱지’…“국정원 조폭 취급” 반박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구체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원 전 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에서 사법부까지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공개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 전 원장은 1월22일 전 부서장 회의에서 “그땐 판사도 아마 적이 돼서 사법처리를 하지 않을 거야. 다 똑같은 놈들일 텐데…”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야권 후보들이 다수 당선이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도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쉽게 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라며 “검찰이 이날 밝힌 전 부서장 회의와 일일 아침브리핑 내용을 보면 원 전 원장의 매카시즘적 발언은 일상화한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겉으로만 보이는 피상적인 현상에만 집착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국정원의 근본적인 업무 행위 목적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은 원 전 원장의 평소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직원들이 이 발언을 업무에 참고할 수 있으나 업무상 지시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 조선일보 27일자 10면
 
이날 변호인은 국정원의 심리전단 활동을 판사와 의사의 행위에 비유해 “조폭이 피해자를 목 졸라 죽이면 살인죄이지만 판사의 교수형은 범죄가 되지 않고, 조폭이 칼로 사람을 찌르면 상해죄가 되지만 의사가 수술을 위해 사람 배를 가르는 것은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은 판사와 의사로서 역할을 한 것인데 검찰은 국정원을 조폭과 동일시하는 중대한 우를 범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검찰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부장검사를 지난 23일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 직접 내세운 데 이어 이날 공판에도 참여시켰다”면서 “검찰로서는 이 사건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취임 후 첫 작품인 만큼 이례적으로 부장검사 2명을 재판에 투입해 유죄를 받으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법조계 관계자 말을 전했다.

박 대통령 국정원 사태 사과 요구에 여전히 ‘선 긋기’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나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면서도 지난 정부에 책임을 물어 “오히려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비리와 부패의 관행을 보면서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을 정도로 비애감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의 ‘비리와 부패의 관행’ 언급을 두고 청와대 측은 국정원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전 비리, 복지급여 부당 수령, 대학 기성회비 전용 등 만연된 비정상적 관행을 포괄한 말이라고 설명한다”며 “그러나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국내 정치 개입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돼왔는데, 왜 그때는 고치지 않고 지금 와서 현 정부 탓만 하느냐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 경향신문 27일자 사설
 
경향은 사설을 통해서도 “지금 촛불민심이나 야당은 박 대통령의 사전 인지나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포괄적 책임이 있는 박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에서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과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지시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났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어떤 정황에도 불구, 미동조차 없는 박 대통령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국민일보는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는 5자 회담을 전제로 정치권과 민생회담을 하겠다고 했다”며 “당초 청와대가 제안했던 안을 고수한 것으로 최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민생’이라는 절대 명제를 전면에 내세운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양건 감사원장 ‘독립성’ 강조하며 사퇴…본인은 이중처신?

양건 감사원장이 갑작스런 사퇴 배경으로 외압을 거론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양 원장은 26일 감사원에서 이임식을 갖고 사퇴에 대해 “개인적 결단”이라며 “재임 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27일자 4면
 
한국일보는 “양 원장은 이임사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지만, 양 원장이 실제 업무에서는 ‘오락가락한’ 처신으로 도리어 감사원을 정치외풍의 복판에 서게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양 원장의 이중적 처신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전격 사퇴를 불렀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제로 남겼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양 원장이 박근혜정부에 코드를 맞추는 듯한 감사활동은 실제 결과물로 나타났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심을 가졌던 한식세계화 사업과 경인운하 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양 원장은 외풍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임사 곳곳에서 자신이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외압은 인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뜻하는 것 같다”는 감사원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최근 감사원에서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 이슈는 감사위원 임명 제청 건밖에 없었다”며 “그 일로 좀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양 원장은 아마도 인사 쪽에서 상당히 좀 독립성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양 전원장이 ‘외풍’ ‘독립’'을 운운한 걸 놓고는 감사원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고, 몇몇 전·현 직원 사이에선 ‘4대 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2차 감사에 양 전 원장이 깊숙이 개입해 주도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능교육 해고자 2076일만에 복직…‘노동자 인정’ 과제

재능교육 노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본사 사무실에서 최종 합의문 조인식을 열고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12명 원직복직에 합의했다. 재능교육 노동조합이 천막농성에 나선 지 2076일 만이다.

서울신문은 “이로써 노조는 지난 2월 기륭전자 분회로부터 건네받은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 사업장’이라는 꼬리표를 마침내 떼게 됐다”며 “종탑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던 오수영·여민희 조합원도 202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27일자 8면
 
재능교육 노조의 천막농성은 2007년 12월 21일, 사측이 내놓은 신(新)수수료 제도에서 처음 촉발됐다. 성과급제 평가를 ‘장기’에서 ‘단기’로 바꾸면서 노동자들이 받는 수수료가 10만~100만원 낮아진 것이다. 사측은 또 ‘노조가 신의성실하게 체결한 단체협약과 어긋나게 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며 2008년 10월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했다. 아울러 두 달 후인 12월에는 노조활동을 한 조합원 12명을 해고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6월 교섭이 재개된 이후 지난 19일 시작된 재능교육 노사 양측 교섭위원의 막바지 집중교섭으로 23일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며 “이어 25일 오후 학습지산업노조 재능지부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최종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기울어진 노조를 다시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올해 말까지 회사 쪽과 새로운 단협을 맺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이번 재능교육의 협상 타결은 투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에 선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라며 “이번 노사 합의의 정신을 살려 정치권이 재능교육 노동자들과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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