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공작 활동에 민간인 외부 조력자를 동원하며 매월 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검찰이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조직형태 및 운영방식을 설명하며 “2011년 11월부터 국정원은 외부조력자 활용에 대한 내부보고를 통해 매월 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부 조력자들은 국정원에서 매일 시달하는 이슈와 논지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국정원이 하달한 글을 게시하고 찬반 클릭 활동을 수행했다”며 “이에 대해 국정원은 통상적으로 외부 조력자를 활용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4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외부 조력자가 사이버팀 직원들과 함께 활동하며 인터넷 여론 공작 활동을 펼쳤음을 기술했지만 구체적인 활동비 지급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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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수서경찰서가 검찰에 제출한 송치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24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국정원이 외부 조력자 이아무개(42)씨의 은행 계좌에 거액의 ‘정보원비’를 입금했으며 특히 대선 직전 8개월 간 이씨의 계좌에 매달 평균 457만원이 계좌에 들어가고 314만원이 출금됐다.

이에 경찰은 외부 조력자가 국정원으로부터 혐의사실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정보원비를 받아 이를 제2, 제3의 공모자들에게 재교부했을 가능성을 재기했지만 검찰은 지난 공소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이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매일 작성한 게시글 목록과 인터넷 사이트 특이동향을 상부에 보고했다”면서 “매일 3~4건의 게시글 목록을 제출하고 20여 명으로 구성된 사이버팀이 하루에 60~80건, 한 달 1200~1600건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은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트위터 등 회원 가입 시 신분을 가장하기 위해 해외 이메일을 사용하고 아이디를 수시로 삭제했다”며 “커피숍 등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활동하며 일주일 단위로 아이디를 삭제해 수사당국의 게시물 확인을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대선에서 야당과 야당 후보를 모두 종북으로 몰아세운 원 전 원장에 대해 “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낙인을 찍는 그릇된 종북관을 보였다”며 “수사결과 등 구체적인 증거 없이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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