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 F-X사업 가격입찰 관련 결과를 발표하며 “기종별 입찰가격을 분석한 결과 A기종(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초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 이를 근거로 가격을 제시한 것이 확인됐다”며 “입찰 과정에서 합의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최종 입찰에서 총사업비 8조300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엔 차기 전투기로 선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20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도 “입찰 규정상 한 입찰자가 두 개의 제안을 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제안한 내용은 기존의 협의 내용에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유로파이터의 결격 사유는 기존의 협의된 제안 내용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유효한 입찰 제안이 총사업비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EADS가 총사업비를 맞추기 위해 최종 제안한 내용이 합의 위반이라는 방위사업청의 결정은 명확한 기준 없는 불공정한 잣대라는 반론도 나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 F-X사업 가격입찰 관련 결과를 발표하며 유로파이터 타이푼(사진)의 유효한 입찰 제안이 총사업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로파이터 타이푼 공식홈페이지 | ||
일각에서는 F-X사업의 원점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처음부터 F-35A 도입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사업안 부결을 위해 일부러 유로파이터를 탈락시킨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이번 F-X 사업에 개발이 끝나지 않은 록히드마틴의 F-35A를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거래를 통한 경쟁기종으로 받아줬고 비행테스트를 거부하는 것도 용인해 부실평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F-35A는 이번 가격 입찰에서도 총사업비를 초과해 사실상 경쟁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록히드마틴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아직까지 F-X 가격 입찰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F-35A를 제안한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F-35A의 경우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차기 전투기를 스텔스기에 맞춰 놓으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력 기종으로 꼽혀 왔으며,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미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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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계 한 관계자는 “보잉사의 F-15SE는 설계도면 상에만 존재하는 전투기로 시제기조차 없는 상태이고, 예전 복좌기 모델로 군수유지비도 많이 들어 아마 최종 종합평가에서 1등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비 안에 두 기종이 들어오면 두 개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없는 명분이 없는데 유로파이터를 탈락시킨 것은 결국 사업을 연기해 F-35A를 도입하려는 숨은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희우 충남대 군수체계종합연구소장은 2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방위사업청이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미국 기종이든 유럽 기종이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유로파이터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스텔스 기능의 첨단 전투기 확보와 공군의 전력 공백을 매우는 것, KF-X 기술이전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충족하는 사업 기준을 명문화해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F-X 사업의 원점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백윤형 대변인은 “가계약을 한 기종에 대해선 모두 평가할 수 있고 이 중 한 개 기종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올라가면 최종 채택 여부는 방추위에서 결정하게 된다”며 “방추위에서 원안을 부결할 수도 있어 만약 부결된다면 사업공고에서부터 예산 승인 등 모든 절차가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