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의 '수상한 주주 구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동아일보가 삼양사에 약 220억원을 투자하고, 삼양사가 채널A에 21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A는 동아일보가 만든 자회사이며, 동아일보와 삼양사는 친족 관계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0일 "방송법상 동아일보와 삼양사가 특수관계라면 소유제한 위반으로 채널A의 승인이 취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주무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두 회사의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방송법상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각 사의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2011년 삼양홀딩스(3.1%)와 삼양사(3.1%)의 대주주다. 동아일보 감사보고서는 두 주식의 공정가액을 각각 137억6769만원과 64억398만원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동아일보 계열사인 ‘마이다스 동아’도 2011년 신규로 삼양홀딩스 주식 1만7722주(공정가액 13억6813만원), 삼양사 주식 1만3121주(6억3636만원)를 취득했다. 
 
   
▲ 동아일보는 삼양사에 약 220억원을 투자하고, 삼양사는 채널A에 210억원을 투자했다. ⓒ박민정 기자
 
즉 동아일보는 대주주로 약 220억원을 삼양사에 투자했고, 삼양사는 (동아일보가 만든) 채널A에 주요주주로서 210억원을 투자한 것이다. 최 의원은 "특수관계자를 규정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아일보와 삼양사는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 자산의 거래를 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삼양사 창립자 고 김연수 전 회장은 동아일보의 창립자 고 김성수 전 사장의 친 동생이다. 방송법 시행령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한다. 최 의원은 "6촌 관계인 동아일보 김병철 이사와 삼양사 김윤 회장은 특수관계자"라고 지적했다. 다만 동아일보 김재호 회장과 삼양사 김윤 회장은 7촌 지간으로 특수관계자는 아니다. 
 
   
▲ 동아일보와 삼양사의 관계도 ⓒ최민의 민주당 의원
 
최 의원은 "동아일보와 삼양사는 혈연 관계만으로는 방송법이 정한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지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두 회사의 거래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채널A는 종편사업자의 자격이 없음에도 방통위의 허술한 심사 탓에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법 제8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면 이는 승인 취소 사안이므로 방통위는 철저히 검토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특수관계자 여부에 대한 방통위의 해석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삼양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채널A의 주요주주가 변경됐으나, 채널A는 방통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 삼양사는 2011년 지주회사로 전환 이후 존속회사인 삼양홀딩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 삼양사는 삼양홀딩스의 자회사로 신설됐다. 
 
이 과정에서 구 삼양사가 지닌 채널A 주식(5.15%)는 신 삼양사로 이전됐다. 두 회사는 명칭은 같지만, 법인 등록번호가 다른 별개의 회사다. 최 의원은 "삼양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새로 생긴 삼양사가 채널A의 주요주주가 된 것은 승인조건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방통위의 의결을 거쳤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채널A가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등 방송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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