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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원이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일보 사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장재구 회장과 박진열 사장의 경영권은 중지됐고, 한국일보는 회생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4월29일 노조가 장재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후, 많은 일이 있었다. 회사 측은 ‘보복인사’를 단행했고, 용역직원을 동원해 편집국을 폐쇄했다. 회사가 새로 임명한 편집국장을 비롯해 부장 등 10여명이 만든 ‘짝퉁 한국일보’는 40일 넘게 발행됐다.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고낙현씨는 1일 오후 5시 한국일보로 출근, 박진열 사장과 정상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경영진과 논설위원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보전관리인은 새 편집국장을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곧 편집국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은 이르면 5일부터 신문이 정상 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장재구 회장은 자신의 한국일보 지분마저 소각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1일 오후, 한국일보 편집국에서 만난 한 중견기자는 “기자들의 싸움도 이길 수 있다는 하나의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직  ‘한국일보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악화된 경영 상태를 개선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해야 한다. 회계 투명성 확보와 편집권 독립 등 이뤄야 할 과제도 많다. ‘한국일보 사태’가 우리 사회와 언론계에 남긴 과제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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