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 복무규율을 위반한 연예병사 8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여론 무마용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연예병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군 관계자에 대해선 합당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마시술소 출입한 가수 세븐(29·최동욱)과 상추(31·이상철)에게는 영창 10일의 처분을, 휴대전화 사용과 숙소 무단이탈 등 5명에게는 영창 4일의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명은 근신 10일의 경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연예병사 사건에 홍보지원대를 없애고 장병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국방부 대처 방식은 문제가 많으며, 지휘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사병들의 징계는 나왔지만 관리자에 대한 징계는 조금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 국방부가 관리자 징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법률적 인사 책임이 있는 국방홍보원장,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인사실장 등 3명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국방홍보원장은 구두경고조차 받지 않고 계약만료로 나가버렸고, 대변인실은 기관경고, 인사실장 문책은 논의조차 없었다”며 “부대를 폐쇄할 정도로 부대장 책임이 막중한 사안임에도 여론에 못 이겨 꼬리 자르는 식의 국방부 대처는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연예병사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근본적인 대안과 고민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후에도 연예인들이 군대에 갈 것이고 부대 폐쇄만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데 국방부는 임시방편으로 여론을 잠재우면 된다는 생각에 그치고 있다”며 “군인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부대 특수성과 본인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업무배치 등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의 감사 결과와 영장 처분은 전부 여론 무마용으로 자기들 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가린 채 연예병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처사”라며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봐주기 식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부대를 무책임하게 운용한 관리감독자들의 문책이 빠진 것 모두 허탕이다”고 비난했다.

임 소장은 병사들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성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상추와 세븐은 수사 대상인데도 국방부 검찰과 헌병대는 수사 개시조차 못 하고 영창 10일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면서 “이 사안은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이참에 국방부 검찰과 헌병대의 기능은 순정 군사범죄만 담당하도록 수사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관의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현 영창제도는 폐지해야 하지만 정식 수사 절차를 밟지 않고 지휘권자가 수사 대신 영창을 남용한 것은 여론 무마용으로 연예병사와 짜고 친 측면이 있다”며 “국방부와 연예병사, 연예기획사의 밀월 관계가 들통 나니까 잠시 위장 이혼했다가 나중에 몰래 만나겠다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의 연예병사 감사와 징계 처분 부실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필요하면 감사원 진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 지난달 25일 방영된 SBS ‘현장21’의 한 장면.
 
이에 대해 국방부 공보과 관계자는 “이번 장병 징계 처분은 여론에 좌우된 것이 아닌 법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적절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휘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휘관도 감사 결과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면서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는 지금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8명을 포함한 15명의 연예병사 전원은 다음 달 전방 야전부대로 배치돼 일반 병사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게 된다. 지난 18일 국방부가 홍보지원대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입대할 연예인도 일반병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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