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성진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기획홍보본부장 등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논의를 허락없이 녹음해 공개한 것이 죄라는 이유다. 법원의 최종 선고일은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필립·이진숙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한 행위는 정당성 없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최성진 기자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수화기 너머 어두운 진실에 눈을 감았다면 누가 나를 기자라고 하겠느냐”고 말한 뒤 “(정수장학회) 지분 처분을 진행한 사람은 무혐의 처분하고 이를 보도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은 도둑을 잡으려는 신고자를 처벌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최 기자 측은 “검찰의 기소 처분은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 2012년 10월 13일자 한겨레 기사.
 
최성진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최 전 이사장이 전화를 끄지 않고 이진숙 본부장 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 스마트폰을 통해 1시간 47초 동안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10월 13일과 15일 보도하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겨레는 “최 전 이사장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팔아 부산·경남 지역에서 장학금으로 쓰는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인 최필립 전 이사장이 대통령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자 언론사회진영에선 최 전 이사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전국언론노조는 MBC경영진과 정수장학회가 정치적 효과를 위해 MBC지분을 팔아 반값등록금 재원을 마련하려 했다며 최필립 전 이사장과 이진숙 전 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1월 7일 두 사람을 무혐의 처리했다.

   
▲ 최성진 한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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