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의 진주의료원 사태 관련 증인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2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 결정에 대해 “특위가 경남도에 대한 기관보고와 다수의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을 의결한 것은 우려스럽다”며 “지난 번 홍 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남도 기관보고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특보는 이어 “국회가 경남도의 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 처리권과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라며 “특위에서 다시 한 번 신중히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는 다음달 9일 예정된 특위 기관보고는 불출석 의사를 천명했지만 이에 앞서 3일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엔 윤한홍 행정부지사와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참고인 출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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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또 지난 20일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 고유 사무로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조사 거부 이유를 들었지만 여야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국정조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홍 지사와 박 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법인 해산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고, 노동조합에 불이익 조처를 한 것은 지배개입의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정관에는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해산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홍 지사가 아직 해산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은 해산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장수 특보는 26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휴·폐업과 해산 과정에서 관련 노동법을 충분히 검토해 진행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특위가 요청한 증인 불출석 시 국정조사법에 따른 고발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만 가지고 답할 수 없고, 검찰 고발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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