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지난 24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홍 지사가 이에 거부 의사를 밝혀 향후 국정조사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여야 특위 의원들은 홍 지사의 증인 불출석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법에 따른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24일 오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 증인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종전의 입장대로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진 경남도 공보관 주무관은 25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 출석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자간담회 등에서 홍 지사가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에 거부감을 표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후, 경남도는 20일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 고유 사무로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특위가 요청한 경남도의 기관증인 출석 여부는 향후 실국장회의에서 공식 결정된다.

이에 대해 여야 특위 관계자들은 홍 지사가 들고 있는 출석 거부 사유들은 이미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돼 국회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법 절차대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5일부터 경기도 수원을 시작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지방의료원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광역별 릴레이 순회투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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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용익 의원은 “홍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에 이어 여야 합의에 따라 고발하게 된다”며 “여당에서도 홍 지사 출석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진주의료원 해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나 새누리당에서도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홍 지사가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입지가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특위 위원은 “홍 지사의 출석에 대한 책임은 정부·여당이 함께 져야 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홍 지사 스스로 자기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그동안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계속 우려를 표명했고 박근혜 정부도 공공의료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다른 핑계를 대며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도 “홍 지사가 불출석 시 특위 위원들의 뜻을 존중해 법에 따라 접근할 것이지만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홍 지사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결과가 국정조사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국정조사와는 별 건으로 가야 하고, 증인 불출석 사유로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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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경남도의 비협조와 진주의료원 경영 문제에 여야 간 견해 차이로 국정조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보건의료단체의 우려에 대해서 “큰 틀에서 34개 공공의료기관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회이므로 진주의료원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논의하게 된다”며 “여야 간 당론에 따른 입장 차보다도 내용 중심으로 진솔하게 접근하는 데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용익 의원은 “홍 지사 잘못에 대해서는 여야가 비교적 근접한 견해를 갖고 있지만 지방의료원 적자와 노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여야 간 방점이 다를 수 있다”며 “이번에 진주의료원을 계기로 촉발한 지방의료원 논의를 국정조사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사회적 관심사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5일부터 경기도 수원을 시작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지방의료원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광역별 릴레이 순회투쟁을 시작하며 “홍준표 도지사가 정말 떳떳하다면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지 말고 국민에게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3대 의혹(△부실운영과 부정비리 의혹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짜 이유에 대한 의혹 △폐업 과정에서의 혈세 낭비 의혹)과 3대 해법(△강제 퇴원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 방안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 △지역거점공공병원 포함 공공의료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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