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 후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잿빛 전망이 대두됐다. 

지난 12일 국회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특위 활동을 시작했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반발 등으로 국정조사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할 것인지도 관건으로 제기했다.

홍준표 지사는 특위 국정조사 방침 이후에도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고유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정조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국정조사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그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헌법 제61조에서 ‘사안의 특정성’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CBS노컷뉴스
 
하지만 홍 지사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8일 경남도는 국정조사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홍 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에 거부감을 표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에 이은 조치이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단체는 국회에 더욱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국정조사를 촉구했지만 기대만큼 얼마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용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위원은 1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자잘한 비리를 들춰낸다거나 노사문제 들쑤시는 수준의 국정조사가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국정조사가 되려면 국회의원들이 상당할 정도의 공공의료에 이해를 갖고 임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홍 지사를 공격하는 데 주력하고 새누리당은 노동조합이 병원 운영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느냐면서 강성노조의 흔적을 찾으려고 한다면 지방의료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새누리당은 애초에 경남도의회에서 해산안이 통과될 때부터 홍 지사뿐만 아니라 도의원 공천권을 쥔 경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를 막을 의지가 없었다”면서 “새누리당 중심으로 공공의료 적자 심각과 효율성 논란이 벌어지면 오히려 국정조사가 진주의료원을 지키기보다 전체적인 공공의료의 구조조정으로 갈 우려도 적지 않다”고 역설했다.

우 실장은 이어 “민주당이 진주의료원 관련 자료에 접근해 폭로할 수 있는 것도 경남도에서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국정조사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며 “복지부 장관도 재의 요구는 했지만 홍 지사가 20일 안에 거부해 버리면 대법원에 제소되는데, 이렇게 되면 진주의료원은 폐업 상태에서 해고자를 남긴 채 시간만 끌다 끝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는 자료와 증인 요청을 경남도에 전달할 것이고 현장 방문 일정도 잡혀 있어 계획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홍 지사가 끝까지 반대하고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특위 위원들도 다른 상임위와 병행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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