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 이틀 만에 경남도에 조례 재심의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백경순 공공의료과 사무관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난 12일 저녁 경남도로부터 보고받은 조례 개정안을 관계부처인 복지부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는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다시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국정조사는 다음달 13일까지 32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조사 범위는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등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4일 2차 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지사를 포함한 일부 광역단체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회 앞에서 진주의료원 날치기 해산을 규탄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립 목적과 지방지차단체장의 의무를 위반한 직무유기이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공공의료 파괴행위”라며 “진영 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해 홍 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조례 취소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모든 의혹과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홍 지사와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 등 관련 당사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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