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난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환수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가 주목받고 있는 와중에 새누리당의 위헌 입장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속으로 전두환씨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11일 오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위헌 소지를 제기한 것과 관련 “전두환씨를 단죄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새누리당이 찬성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며 “요즘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고, 전두환씨 눈치를 보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은 평등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선 “범죄 재산에 대해서, 범죄은닉재산에 대해서 전두환씨뿐만 아니라 범죄를 통해서 거둔 수익을 은닉하고 있는 재산 추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친일 재산 환수처럼 친일해서 재산을 불린 사람들에 대한 법체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는 결국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몫”이라고 말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CBS노컷뉴스
 
우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전두환씨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의 시효가 오는 10월로 얼마 남지 않아,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또 연좌제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식과 후손들이 친일 재산이라고 의심받는 재산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면 환수하게 돼 있다”며 “우리 사회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의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토론해서 합의하고 공론을 만들어가야 되는 문제이지, 이것을 연좌제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우 의원은 이어 시효 연장은 소급입법 위배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할 수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선 “학자들과 충분히 논의를 했고 국회 법제실에서도 검토를 해 봤더니 전두환씨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인 사안이었다”며 “조사 기간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연좌제와 관련해 “추징법안을 읽어보면 전두환씨가가 못 내면 친인척이나 가족의 재산을 무조건 추징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는 범인 이외의 자이지 친인척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다”며 “전두환씨가 못 낼 경우에 친인척이건 차명관리인이건, 당시 전두환 씨와 함께했던 사람이건 장물을 불법으로 취득했으면 무조건 추징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연좌제의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