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렛 세카기야 유엔(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7일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인권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는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들이 처한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혀 주목된다.

세카기야 보고관은 이날 오전 한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연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인권 관련 이슈를 다루거나 공익과 직결된 내용을 보도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 관료의 부패 사건을 다루거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언론인들이 괴롭힘과 위협에 시달리고 불법 사찰의 대상이 됐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와 주장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YTN과 MBC 노조 파업을 상징적인 사례로 들며 “공영방송사의 언론인들이 사내의 부당한 조처에 항의하는 파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와 징계처분이 가해졌다”며 “이 언론인 중 일부는 명예훼손 소송이나 과도하게 높은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로 탄압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행위는 기본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인권 수호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를 낙인찍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건설적 비판과 비판적 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건전하고 열린 민주주의의 잣대”라고 덧붙였다.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왼쪽에서 두 번째)은 7일 오전 한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연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언론탄압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강성원
 
세카기야 보고관은 또 정부 산하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권옹호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익적 정보를 배포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점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백히 보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막대한 벌금과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인권옹호자들의 자체 검열 야기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세카기야 보고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인권위는 인권옹호자들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며 "대한민국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함에 있어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조직으로 평가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서도 인권위에 대한 재평가과정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정 절차,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참여, 예산 삭감 등에서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인권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은 공정하고 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카기야 보고관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 중 수집한 자료와 문서를 검토한 후 1차 보고 내용을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해고자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언론 노조 활동 압박을 위한 재산 가압류를 중단하고 언론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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