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방중 이틀째인 23일 류윈산(劉云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나 대화의 뜻을 밝혔다. 북한은 개성공단 잠정폐쇄 등으로 냉랭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남한에 대해서도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북한이 내달 15일 13주년을 맞는 6·15공동선언 행사를 남북이 함께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에 제안했다. 남측위는 이 제안에 환영의 뜻을 표한 뒤 내부 논의 끝에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개성에서 행사를 여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이 이 같은 화해의 제스처에 진정성을 가지려면 무력 도발 책동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이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수사 재판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정작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의 우경화에 대해 “퇴행적인 역사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수차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인식에 대한 간접적인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직접 일본을 지칭해 강도 높은 단어를 동원해 비난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불법행태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처벌 결과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24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밀양 송전탑 강행 UAE 원전 때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최룡해 “北, 관련국과 대화 원해”>
서울신문 <“이재현 회장 취임 때부터 비자금 조성“>
세계일보 <생보사 담합 ‘봐주기’의혹 공정위, 경제민주화 역행>
조선일보 <美, 한국에 ‘核재처리 반발짝만 양보’했었다>
중앙일보
한겨레 <검찰 전두환 채권 73억 찾고도 추징 안했다>
한국일보 <北 “각국과 대화 희망”>

남북관계 대화국면 시험대 오른 박근혜 정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방중 이틀째인 23일 류윈산(劉云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나 대화의 뜻을 밝혔다.

23일 중국중앙(CC) TV에 따르면 최 국장은 이날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제1서기가 자신을 특사로 파견한 목적은 북·중 관계를 개선해 단단히 발전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힌 뒤 “북한은 중국과 함께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24일자 2면.
 
서울신문은 2면 <남북관계 대화국면 바뀌나> 제하 기사에서 “최 총정치국장은 이번 한반도 위기국면을 주도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주요 인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그의 언급은 더욱 의미심장하다”며 “북한이 그동안 펼쳐온 위기 고조 상황을 대화를 축으로 하는 외교협상의 국면으로 방향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최 총정치국장이 이날 밝힌 관련국이 어떤 나라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한국,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을 지칭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서울신문은 “북한은 개성공단 잠정폐쇄 등으로 냉랭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남한에 대해서도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최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특사로 파견한 것과 때를 맞춰 우리 측 민간단체에 6·15공동선언 13주년 행사를 남북이 함께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시문은 사설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대일, 대중 접촉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한반도 위기 국면을 벗어나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크고 작은 외교적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경향은 “정부는 그동안 한·미·중 전략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면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北 6·15 행사 공동 개최 제안…朴 허락할까

북한이 내달 15일 13주년을 맞는 6·15공동선언 행사를 남북이 함께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에 제안했다. 남측위는 이 제안에 환영의 뜻을 표한 뒤 내부 논의 끝에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개성에서 행사를 여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 경향신문 24일자 6면.
 
남측위는 23일 “어제 북측위로부터 ‘6·15공동선언 발표 13돌을 맞으며 민족 공동의 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는 제의를 팩스로 받았다”고 밝혔다. 북측위는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유일한 출로는 공동선언 이행에 있다”며 “북측위는 현 정세하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남측위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성에서 올해 6·15공동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정현곤 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북측이 개성을 행사 장소 가운데 하나로 제안한 것은 개성공단을 살리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정부에 협조를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6면 <6·15행사 개성 개최 성사 여부 ‘박근혜 정부 시험대’> 제하 기사에서 “6·15 공동행사 제의가 나오면서 이 행사를 위한 남측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느냐 여부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6·15 공동행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듬해부터 2008년까지 매년 금강산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09년부터 공동행사는 중단됐다.

북한 화해 제스처 진정성 보이려면…

한편 북한이 이 같은 화해의 제스처에 진정성을 가지려면 무력 도발 책동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북측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일축한 데 이어 공단의 가동중단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반복해 왔다”며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은 북한 때문”이라고 힐책했다.

국민일보는 “북측이 금강산에서 열려온 공동선언 기념행사 장소에 개성을 끼워 넣은 걸 보면 개성공단 폐쇄를 원하지는 않은 듯하다”며 “남측과의 당국 간 협상에 나서서 다시는 공단을 정치적·외교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중앙일보도 29면 <개성공단 문 닫고 6·15행사 같이하자는 북> 제하 기자칼럼에서 “공단 문은 걸어 잠근 채 인접 지역에서 남북이 같이 행사를 하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불과 한두 달 전 입에 담기 힘든 폭언으로 동족을 위협했던 북한이 '6·15 공동행사'를 제안하고 나선 데는 정부와 입주 업체들의 사이를 갈라 이간질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24일자 사설.
 
한겨레는 “북한은 여전히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데 북한이 진정으로 경제 건설을 바란다면 핵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핵 포기 조건과 관련해서는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핵을 고수하겠다고 해서는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왜 전두환 비자금 채권 73억 추징 안했나

검찰이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수사 재판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정작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1면 <검찰 전두환 채권 73억 찾고도 추징 안했다> 제하 기사에서 “전재용씨 소유로 넘어가 있던 비자금 채권을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거친 뒤 추징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한겨레 24일자 1면.
 
   
한겨레 24일자 4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채권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임을 입증해 냈다. 법원은 “피고인(전재용)이 증여받았다는 채권들 중 액면가 73억 5500만 원 정도는 자금원이 전 전 대통령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2007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한겨레는 “그러나 이미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재용씨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여서 법률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추징은 불가능했다”며 “검찰이 전재용씨를 상대로 증여가 불법행위이므로 취소해 달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채권의 소유자를 전 전 대통령으로 되돌린 뒤에야 추징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어떤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일본 퇴행적 역사인식” 비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의 우경화에 대해 “퇴행적인 역사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수차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인식에 대한 간접적인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직접 일본을 지칭해 강도 높은 단어를 동원해 비난한 것은 처음이다.

   
▲ 국민일보 24일자 1면.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 정치인들의 시대 퇴행적인, 이런 역사인식으로 인해서 한·미간뿐만 아니라 한·미·일 공조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서울 프로세스(동북아평화협력구상)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햄리 소장 등이 서울 프로세스와 관련해 일본과의 긴장관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자 나온 것으로 박 대통령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세계 속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뭔가 거기에 맞게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데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라고 비판했다.

이에 마이클 그린 CSIS 일본실장은 한국 방문 전 일본에서 아베 총리와 만찬을 가진 사실을 전하면서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이 한국 국민감정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처를 준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일본의 역내 전략적 위치에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말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쉽사리 조속히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 1∼2년 동안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뜻도 나타냈다.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공정위 담합 봐주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불법행태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처벌 결과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는 1면 <공정위, 생보사 담합 봐주기 의혹> 단독 기사에서 “공정위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기업들에 과징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거나 과징금 부과 시 대부분 최소기준을 적용해 ‘경제검찰’이란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없이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세계일보 24일자 1면.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변액보험 상품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율을 담합해 적발된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ING생명, AIA생명, 푸르덴셜생명, 알리안츠생명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항목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고시를 보면 위반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조치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법조 및 각 호가 같은 경우를 의미)의 위반행위로 조치받은 경우 (1차 과징금 산정금액에) 20%의 과징금을 가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관련 고시가 지난해 3월 신설돼 그 이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계일보는 “공정위는 2011년 16개 생보사 담합으로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당시 녹십자생명과 AIA에 대해 매출액의 7∼10%를 적용해야 하는 관련 규정에도 다른 보험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며 절반도 안 되는 3.5%만 부과한 바도 있다”며 “결국 고시가 있더라도 공정위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과징금이 결정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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