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과 최재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시민사회단체가 ‘구시대적 IT 보안·금융 관치’로 비판하고 있는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내놨다.

20일 이종걸·최재천 의원실에 따르면 이종걸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를 강요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1조 제 3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다. 최재천 의원은 정부가 인증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정부가 강요하는 ‘공인인증서’는 주로 액티브 엑스 기술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악성코드의 유포 경로로 지목돼 왔고,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한다.

이종걸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그동안 금융규제 당국이 보안기술에 개입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면서 국내 보안기술은 90년대 수준의 낙후된 상태에 머물게 됐고, IT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한국의 금융규제 당국도 OECD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서 금융규제 업무를 기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재천 의원이 내놓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정점으로 규제되는 국가공인 인증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이다. 현행 금융거래 피해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지만 보안방식은 KISA 등 정부가 특정방식을 강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특정방식을 강요하는 현행법을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로 바꿔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경쟁을 활성화해 보안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다.

최재천 의원실은 “정부의 권위에 의존하는 현행 ‘국가공인’ 인증제도는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작동하는 인터넷의 기본 전제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며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국내 인증기관들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기술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규정하며, 이미 그러한 검증을 거친 인증기관은 국내에서 차별 없이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재천 의원은 “이번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 IT산업을 고립시키고 제약해온 ‘공인인증서’와 ‘관치 보안’의 족쇄를 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IT산업 진흥, 보안기술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종걸·최재천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는 23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자서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