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4일 1978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금됐던 언론인 백병규(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선언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실시된 것으로, 언론·집회·결사 등 모든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비민주적 조치였다.

백병규씨는 1978년 11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는 내용의 지하신문을 제작,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1979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6개월가량 갇혀 있던 중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백병규씨는 이번 판결을 두고 “무죄판결을 박근혜정부에서 받는 것이 아이러니 하다. 어쨌든 무죄는 예정됐던 결과다. 뒤늦게라도 유신체제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사회가 어두웠던 역사에 대해 매듭을 짓는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주진우 시사IN기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해직당한 언론인들이 여전히 해직 신분인 상황을 가리키며 “현재를 돌아보면 여전히 착잡하다. 역사가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라 언론에 대한 폭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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