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CBS가 방송통신심의위를 상대로 제기한 ‘주의’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제14 행정부)은 14일 “시사프로그램은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뉴스와 다르며, 해설·논평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내린 방통심의위의 ‘주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5일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2.1연구소장이 출연, 소값 폭락사태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비판한데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당시 방통심의위 조치와 관련해 방송계에선 논란이 제기됐다. ‘주의’ 결정은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 제재인 데다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를 내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김미화의 여러분> 방송 내용 중 ‘출연자의 발언 내용 일부가 과장된 측면이 있고, 표현 또는 말투 사용 등에 문제가 있다’는 방통심의위의 지적에 대해서도 “출연자의 발언 자체가 청취자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저속한 표현은 아니며,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의 ‘주의’ 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피고인 방통심의위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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