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 및 정치쇄신특위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가 윤창중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 아닌가 한다. 청와대 참모진의 구성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경험이 있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드물죠. 그런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 교수는 또한 "윤창중씨야말로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본인께서 했던 인사"라며 "저는 대통령께서도 자존심에 상당한 큰 상처를 입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이번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 이것이 공직기강의 문제인지 이렇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청와대 뿐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아예 일을 안 할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일을 아예 하지 않는 정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적절한 해법인지에 대해선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향후 청와대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볼 때 저 청와대 비서실은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이 이미 다 있다고 본다"며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도 좀 점진적으로 인적의 쇄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본다"는 전망을 밝혔다.

이 교수는 법학자로서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고위공무원이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법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의 수렁에 빠진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히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와대 고위직이나 또는 주미대사관 등등 우리 한국 고위공무원, 말하자면 윗선에서 윤창중씨를 좀 미국 경찰 수사를 또는 체포를 피해서 도피시키고 이런 데 관여했다면 저는 이것이 미국법상 이른바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법방해죄 가능성에 대해 "잘못을 한 것보다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 미국 법에서는 훨씬 무겁다. 닉슨도 그것 때문에 그게 탄핵에서 가장 큰 사유"였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윤창중씨는 이 사건 당시에 한국 공무원이었다. 그것도 고위공무원이었다"며 "따라서 한국 정부 자체의 법적 책임, 이런 이른바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미국 시민에 불법행위로 피해를 줬을 경우 미국 시민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외국주권면제법'을 제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특히 외국주권면제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1970년 미 주재 칠례 대사가 망명을 신청한 뒤 칠레 정부의 비밀요원이 미국 현지에서 암살을 해버린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유가족들이 칠레정부를 상대로 외국주권면제법에 근거해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승소했다. 그 과정에서 칠레정부는 완전히 망신을 당했죠. 그것이 미국의 법"이라며 "미 국내에서 발생했던 외국정부기관의 불법행위 아니냐. 윤창중 사건도 본질이 그것이다. 미국 시민은 미 연방 국내법원에 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자체가 아주 그냥 민사소송의 피고가 돼서 아주 망신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뿐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번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후보를 나선 김기현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결과적으로 보니까 적절한 인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서진의 여러 인성과정에서 좀 더 강화된 내부 검증필터링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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