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포털 1위 업체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유·무선 검색시장에서 70%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와 NHN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조사팀은 13일 경기도 분당 NHN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들어갔다. 현장조사는 앞으로 며칠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감시국은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부서이며, 서비스업감시과는 교육서비스, 정보통신, 방송, 건설, 문화 분야를 맡고 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 앞서 NHN을 포털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입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 국내 1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 40억 원 이상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1위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 기업이 상대 기업에게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는 등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하면 매출액의 최고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민감한 사항인만큼 상세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양 측 모두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면서도 "심결이 나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NHN 관계자도 "조사 내용을 밝힐 수가 없다"면서도 "공정위가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는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8년에 NHN을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NHN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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