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의 앱장터인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엔 불법행위에 활용 될 수 있는 '몰카 앱', '도청 앱', '스토커 앱', '신상털기 앱' 등이 올라와 있다. 앱 개발자들은 특별한 경우를 위해 만들었다고 밝히지만, 이런 앱을 악용하면 도청, 스토킹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일부 몰카 앱은 잠자는 아기의 사진을 찍거나,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음 사진촬영 수준이 아니다. '매너카메라', '스파이캠' 등의 이름을 단 몰카 앱들은 스마트폰 액정화면은 꺼진 상태에서 녹화를 할 수 있는 '블랙 스크린 모드'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앞, 뒤 카메라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모드를 이용하면 주변인 모르게 녹취, 녹화를 할 수 있다. 한 '몰카 앱'은 앱 소개에 "공공장소에서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촬영을 할 때, 증거를 수집할 때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신상털기 앱', '스토커 앱', '몰카 앱'
 
이 앱은 전철과 같이 사람이 붐비는 곳이나 계단 밑에서 '도촬'을 할 수도 있고, 도청에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때문에 몰카 앱 개발자들은 대부분 "몰카나 도촬같은 불법적인 곳에 사용 시 일어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다운로드 당사자의 책임"이라는 설명을 명시하고 있다.
 
'스토커 앱'도 있다. 이 앱은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며, 상대방이 받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재다이얼을 한다.
 
이 앱을 만든 개발자는 "최대 3명까지 수신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각각의 전화번호로 반복적 재다이얼을 할 수 있다"면서 "운전 중 일일이 전화번호를 누를 수 없을 때, 업무 중 휴대전화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털기 앱'은 PC 웹에서 사용되는 '신상털기 프로그램'을 모바일 앱으로 만든 것이다. 이 앱에서 특정인의 아이디(ID)를 입력하면 관련된 게시물을 찾을 수 있다.
 
   
▲ 구글과 애플의 앱장터인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신상털기 앱'인 코글
 
"타인의 신상정보를 찾을 때 적합하다"고 소개한 '코글' 앱은 구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포털사이트는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검색도 지원한다. 블로그, 뉴스·지식인 댓글 등도 검색이 가능하다. 
 
'신상털기'라는 이름의 앱은 첫 화면에 "당신의 신상은 나의 것이오"라고 적혀 있고, "이제는 당신도 손 쉽게 신상을 털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한 사용자는 '리뷰'에 "멋져요 간단한 항목선택과 검색어 아이디만으로도 좋아하는 그녀의 신상을 털수있어요.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런 앱들에 대해 IT전문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 면이 있어서 사용자에 따라 좋고, 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면서도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공개된 게시물을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털기'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며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추가한 후 확대, 재생산하면 형법상 명예훼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앱은 잘 활용하면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지만,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도 있다"면서 "불법성이 강한 앱이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앱장터 사업자에게 신고하는 등 스스로 자정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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