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이동통신 3사의 본사 및 지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과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8일 시작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일어난 과열경쟁도 조사한다. 이경재 위원장 체제 방통위의 첫 시장조사다. 방통위가 주도 사업자를 엄단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3·14 제재조치 이후에도 이통사들의 번호이동 경쟁은 줄지 않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번호이동 건수는 크게 늘었다. 3·14 제재 조치 이후 한 달 동안 과열기준 이하였지만 4월 15일 이후 대부분 과열기준에 근접한 2만300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말을 포함한 4월22일 건수는 4만6000건, 5월 6일에는 4만2000건이었다.

단말기 보조금도 법적 제재 수준인 27만 원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에 따르면 4월 20일 이후 이통사의 보조금은 대부분 27만 원에 근접했다. 5월 4일 평균 보조금은 27만 원을 초과했다. LTE 모델 보조금은 대부분 26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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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영업중지 기간 평균 보조금은 28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2만8000건이다. 지난 1월 8일부터 30일까지 LG유플러스 영업중지 기간 일평균 보조금은 27만2000원, 2월 1일부터 21일까지 SK텔레콤 중지기간에는 28만2000원,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KT 금지기간에는 29만9000원이다.

이번 조사는 이경재 체제 방통위의 첫 시장규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본보기로 제재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로 최근 이통 3사의 ‘무한요금제’ 출시를 통하여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가 다시 보조금 경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자의 5% 정도를 조사표본으로 추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유통망 비중, 가입실적, 지역 등을 고려해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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