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지난해 노동조합의 출근저지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뉴스데스크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2천만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MBC 기자회는 정정보도 및 1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뉴스데스크 보도가 허위라는 본 MBC 기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MBC는 지난해 5월17일자 뉴스데스크에서 권 본부장이 노조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지만 MBC 노조가 공개한 영상에는 권 본부장이 노조원들과 신체 접촉한 일이 없었다. 
 
이후 MBC 측은 권재홍 본부장이 '정신적 충격'에 의한 두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고 밝혀 신체적 접촉은 없었음을 시인했다. MBC 기자회는 당시 "17일 뉴스는 노조를 탄압할 명분을 찾기 위해 폭력적으로 흐르게 만든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엽 기자회장은 9일 “억울함과 부당함을 재판부에서 인정받았다는 건 기쁘지만 자기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받아냈다는 건 씁쓸하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 권재홍 MBC 보도본부장
 

MBC 기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오늘 판결로 2012년 5월 16의 진실이 바로잡혔다"며 "기자들의 충정에 귀를 닫은 채 전파를 사유화해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MBC 뉴스의 신뢰에 먹칠을 한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은 김종국 MBC 신임 사장 취임 시점에 내려져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앞서 3월19일 MBC 기자회의 반론을 받는 ‘화해 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2개월 만에 정정보도 및 2천 손배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MBC 보도본부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사다. 보도본부장을 비롯한 임원급 인사는 5월 중순 이뤄질 것으로 있다. 김 기자회장은 “권재홍 보도본부장 부상 보도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후 (편파적인) 대선보도 등에 자유로울 수 없다보니 자연스럽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MBC 법무노무팀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