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매출의 5% 과징금 부과로 대폭 축소, 수정되자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정의결한 법사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7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업이 또 국가가 이런 기업이 우리 주변에 있을 지라도 안전하게 국민이 살 수 있다 라는 어떤 상징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된 매출 10%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원안이 상징적으로 통과됐어야 옳다는 얘기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6일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가운데 '전체 매출액 대비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던 대목을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단일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이 10%가 중요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기업이 사실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기업이 자신의 존폐를 걸고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겠다는 아주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 매출과 일자리 창출 등을 들어 매출 10% 과징금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또는 이것들을 준비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 5월 3일자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 기사
 

김 의원은 특히 '매출 10%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사위 위원님들과 또 삼성 같은 경우 화성사업장(삼성전자 반도체 불산사고 현장)에 이건희 회장님이 이 근처에 이사 오셔서 살아보시면 이 수치가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전국에 문제가 6천 8백 개나 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다. 이게 시한폭탄처럼 있는 것"이라며 매출 10% 과징금 부과 방안으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극단적인 사고를 쳤을 때 극형에 처하느냐 하면 그것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 사회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조치라고 보는 것"이라며 "이번 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처음 정부 개정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환노위에서 매출 10% 과징금 부과 내용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법사위가 하는 역할은 법체계라든지 자구수정,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심사하는 권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개정안에 가까운 내용을 냈다"며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는 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하향 조정해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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