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붓는 영업사원의 녹취파일이 공개된 후 남양유업이 검찰 압수수색과 공정위 조사 등 사면초가에 빠졌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최근 편의점주의 잇따른 자살과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까지 터진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했고, 탈세 조사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7일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검찰, 원세훈 '댓글 작업' 개입 확인> 
국민일보 <"한국 경제, 北위협 정도론 끄떡없다"> 
동아일보 <"유엔이 세운 대학" 알고보니 사기극이었다>
서울신문 <朴대통령 "남북대화 문 항상 열려있다"> 
세계일보 <양심 '空기업'> 
조선일보 <아파트관리 비리…서울시, 첫 監査>
중앙일보 <해외동포도 한국민…박근혜, 뉴욕 선언> 
한겨레 <아기 104만명, 세상에 온 첫날 숨진다>
한국일보 <산꼭대기까지 원룸…서울 임대주택 포화>
 
남양유업 사면초가… 압수수색·공정위 조사·불매운동
 
   
▲ 7일 조선일보 6면
 
   
한겨레 5월 7일자 3면
 
대리점주에게 강압적으로 제품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검찰은 불법 강매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인터넷에서는 제품 불매운동까지 일어나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지난 2일 대리점 업주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을 강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의 서울 남대문로 본사와 지점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남양유업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부은 녹취 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한 남양유업대리점연합회 피해자 회원 10여명은 이날 남양유업 본사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본사가 부당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차로 공개한 녹취 파일 외에 다른 밀어내기 사례들과 떡값 요구 관련 녹취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남양유업의 전·현직 대리점 업주 3명도 지난 1월 "제품구매를 강제하고, 명절 떡값을 요구했다"며 남양유업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 주가도 곤두박질쳤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남양유업은 오전 9시 전 거래일보다 5.9% 급락한 상태에서 출발했다가 전일 대비 2.02% 하락으로 장을 마쳤다.
 
인터넷에서는 남양유업 불매운동과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남양유업 폭언사건, 이참에 본때를 보여 줍시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해 오후 5시 기준 2700여 명이 서명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대리점 괴롭히는 대기업 횡포 구경만 할 건가> 사설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당국이 지금 있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업법 같은 법만 제대로 시행해도 대리점들을 괴롭히는 대기업 횡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해 기껏 시정 권고나 내리면서 어물쩍 넘어가니 본사가 대리점의 목을 조이는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경영자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법·FIU법 등 정무위 통과
 
   
▲ 7일 경향신문 4면
 
최근 편의점주의 잇따른 자살과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에 대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법) 개정안’ 등 3개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의결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가맹사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예상매출액 등 기대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 부풀리기를 입증하기가 어려웠고, 그만큼 가맹본부는 처벌에서 자유로웠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매출이 예상매출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가맹본부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1년치 미래 기대수익’과 같은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을 점주에게 물리지 못하도록 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도 최대 40%까지 분담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주에게 사업자단체 결성·협의권을 주고, 심야시간대 매출이 저조하면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정무위는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무위는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힌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탈세 혐의 조사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원세훈 ‘댓글 작업’ 개입 확인
 
   
▲ 7일 서울신문 8면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정치 댓글’ 작업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각종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원 전 원장-이종명 전 3차장-민아무개 전 심리정보국장’ 등 당시 국정원 수뇌부가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원 전 원장 등 수뇌부 3인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조직적 정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 가운데는 원 전 원장이 재직 시 직원들에게 하달한 ‘지시·강조 말씀’ 관련 문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이 확보한 ‘지시·강조 말씀’ 관련 문건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것보다 방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원 전 원장 재임 중 국정원이 최소 25차례에 걸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게시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4대강 사업’ 등 국내 정치 현안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검찰은 국정원 중간간부와 실무자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원 전 원장 등을 재소환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학사 시험 비리는 교육감 선거 자금 때문"
 
   
▲ 7일 세계일보 9면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 비리는 김종성 교육감이 차기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벌인 것으로 결론났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김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대상자 물색, 시험문제 빼돌리기, 출제위원 포섭, 논술문제 유출 등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장학사 선발시험 문제유출 관련, 김 교육감과 교육청 감사담당 장학사 김모(50ㆍ구속)씨 등 모두 46명을 적발해 이 중 6명을 구속하고 39명 불구속, 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1년 10월쯤 감사 담당 장학사 김씨에게 선거를 도운 한 사립학교 체육교사 이모(47)씨 등 3명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씨는 인사담당 장학사 조모(52·구속)씨와 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노모(47·구속), 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박모(46·사망)씨와 공모해 시험 예상 문제를 만들어 이씨에게 전달했다. 
 
문제를 빼돌리는 수법은 더욱 대담했다. 이들은 다른 출제위원이 소집되기 전 짬짜미 문제를 만들어 놓고 출제장에 몰래 갖고 들어간 휴대전화 등을 통해 문제를 유출했다. 이들은 또 일반 응시자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고난도의 논술문제를 끼워 넣기도 했다. 당연히 이 논술 문제는 유출 대상자에게는 미리 전해졌다. 
 
시험 후에도 이들의 대담한 작업은 계속됐다. 채점 규정에는 답안 작성자의 이름을 가려 대상을 알 수 없게 했으나 이들은 일정한 순서대로 시험지를 배열, 특정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답안지 3분의 2 이상을 비워 놓은 응시자도 합격할 수 있었다.
 
논술 뒤 치러진 면접 과정에서는 예상문제를 적어둔 쪽지를 볼펜에 숨겨 시험 당일 합격 내정자에게 건네 주는 첩보영화 식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와 2011년 장학사 시험과정에서 문제를 유출해 조성한 뇌물 3억8600만원을 감사 담당 장학사 김씨의 지인에게 보관시킨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김 씨에게 "선거자금을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내린 점으로 미뤄 이 돈을 차기 교육감 선거 자금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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