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유 대리점들에 부당하게 제품을 배당·판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와 일부 대리점을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남양유업이 우유 대리점들에게 제품을 배당한 서류와 회계장부, 보고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회사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대리점들에게 제품을 강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협의회'는 지난달 초 "남양유업이 수십 년 전부터 각 대리점에 부당하게 물품을 떠넘기고 있다"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김웅 대표이사 등 총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인터넷 발주전산프로그램을 조작,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조작했다"며 "대리점들은 조작된 발주서류에 따라 엄청난 물량을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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