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어느 중학교 운동부 코치인 손아무개는 지난해 4월 중순경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여자 학생선수를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 주면서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하였다. 그 여학생은 차량이라는 장소와 가해자가 지도자라는 사정으로 인해 속절없이 코치의 성추행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1여 년이 지난 며칠 전 법원의 형사 재판부 항소심은 위 범죄사실로 기소된 코치에 대하여 "나이 어린 학생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여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그 여학생 선수와 가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법원의 판결에 만족하였을까? 코치에게 내려진 형사처벌로 여학생 선수와 가족은 그 마음이 후련할까? 평생 씻을 수 없는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할 여학생 선수는 운동선수로서 국가대표로 성공하겠다는 그 꿈을 지금도 갖고 있을까?

그 코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정말로 반성하였을까? 아니면 가슴을 쓸어내렸을까? 법원의 판결이 가혹하다고 여길까?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몇 년간 조용히(?) 지내면 그의 범행은 없던 일이 되고 그의 기억 속에 추억(?)으로 자리할 지도 모른다. 아마도 조만간 다른 학교 또는 팀에서 운동부 지도자로 활동할 지도 모르겠다.

학교 운동부 또는 실업팀, 프로팀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폭력은 다행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유명 지도자의 여성 선수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문제화되면서 그들의 올림픽 유치활동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지 노심초사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일반 성폭력 문제처럼 피해자측의 용기 없이는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가해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선수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코치, 감독이라는 점과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면 자칫 선수활동도 그만둘 위험도 있다는 점은 위 사건처럼 드러난 경우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쉽게 짐작케 한다.

이러한 스포츠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성폭력 방지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 성폭력을 당하였거나 목격한 사람이 관계기관에 하는 신고 및 상담,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에 대하여 하는 처벌 등이다.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도 스포츠인권포털을 운영하며 교육과 홍보, 신고·상담 센터 운영,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제도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체육회가 운영하는 ‘스포츠人권익센터’가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수사, 의료, 법률 등의 권한과 지원할 방법이 많지 않은 실정임을 고려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통합적인(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아동 폭력피해중앙지원단과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과거에 비해 스포츠 성폭력 건수가 줄어든 경향도 있다고 하는 최근의 체육회 자체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과거에 비해 성폭력 건수 자체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스포츠 성폭력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면 위 교육 및 예방적 측면의 대책은 효과적 측면에서 그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아예 스포츠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더 이상 스포츠계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체육회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에 대하여 기존의 3차 적발시 영구제명을 1차 적발시 영구제명으로 자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나 정말 가해자를 바로 영구제명을 시켰는지 알 수 없고 나중에 슬그머니 복권을 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필자는 스포츠 성폭력, 특히 미성년 선수에 대한 성폭력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거나 신고를 통하여 자체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이 난 경우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일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처럼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도 그 사건의 경위 및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가해자에 대하여는 일절 복권이 불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영구제명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가해자 명단을 관리하여 가해자가 더 이상 스포츠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특단의 대책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신상정보 공개와 복권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영구제명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 특히 어린 선수들을 지도자라고 하는 지위를 악용하여 성추행 또는 성폭력을 일삼는 행위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키고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검찰 또는 법원의 아량을 잘못 이해하여 다시 잘못을 저질러 사회적 해악을 끼칠 위험을 방지할 마지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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