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송호창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X파일 사건은 기득권 간 유착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하지만 진실을 기록하려 했던 분들의 희생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3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전국언론노조, 송호창 의원실이 주최한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은 “법과 제도는 국민을 보호하는 울타리여야 한다.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토론회를 통해 그 울타리가 촘촘하고 튼튼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호 전 MBC 기자와 최성진 한겨레 기자를 가리키며 “진실과 함께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 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제가 가고자 하는 길과 같다”며 “낡은 유산을 청산하는 것이 지금 정치에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호창 무소속 의원(변호사)은 “X파일 사건은 정경유착의 전형이었고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지만 이를 공개했던 국회의원과 기자가 유죄를 받은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가 과도하게 제약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통비법은 실제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됐고, ‘MBC-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보도한 최성진 기자는 검찰의 수사에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안기부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는 패소했다.

최성진 기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경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통화 도중 최 이사장이 통화버튼을 종료하지 않고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과 대화를 시작하자 이를 듣고 녹음한 것이 통비법 16조 1항 위반이 됐다.

이강혁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통비법 위반죄 보호대상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일 뿐이며, 대화자들이 공개할 의사는 없었지만 본의 아니게 공개한 대화까지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 기자가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대화 내용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며 “검찰은 그를 불기소처분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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