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유치원 교사의 원생 학대를 고발한 KBS뉴스가 법원으로부터 ‘허위 기사’로 판명돼 삭제명령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뉴스는 KBS 홈페이지 ‘다시 보기’ 코너에서 삭제된 상태다.

KBS는 2012년 7월 25일 ‘뉴스9’에서 <때리고 밀치고…유치원 교사, 원생 학대 논란> 리포트에서 “유치원 교사가 원생을 학대하는 CCTV 장면이 또 공개돼 원성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포트는 모자이크 처리가 됐으나 인물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CCTV화면을 보여주며 “밥을 먹이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밀어버립니다” “겁에 질린 아이를 밖으로 데려갔다 다시 돌아온 교사, 이번에는 옆에 있던 여자 아이의 머리까지 쥐어박습니다” “밥 먹다 딴 곳을 잠시 쳐다봤다고 또 혼을 냅니다” “어린 원생들을 발로 밀면서 줄을 맞추게 하고, 아이가 떨어뜨린 옷을 발로 차버립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유치원측은 학대사실을 부인하다가 동영상을 보고는 이미 퇴직해버린 해당 교사의 책임으로 떠넘깁니다”라고 설명했다.

   
▲ 2012년 7월 25일 KBS '뉴스9'에 보도된 리포트 화면 갈무리.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판사 장재윤)는 해당 보도의 대상이었던 서울 노원구 H유치원 이사장 최 모 씨가 KBS를 상대로 낸 기사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 15일 삭제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22일 이 같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KBS는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치원 측 손을 들어주며 기사 삭제를 지시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CCTV 원본을 보면 교사는 아이가 떨어뜨린 옷을 발로 차버린 것이 아니라 아이가 줍기 편하도록 아이 쪽으로 옷을 발로 밀어준 것으로 보이고, 어린 원생들을 발로 밀면서 줄을 맞추는 행위 역시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학대’ 행위로 단정해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KBS뉴스에 등장한 CCTV 동영상은 강도나 충격 정도에 비해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원본보다 재생속도가 빠르게 편집됐다”며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KBS 앵커의 단정적 멘트와 기사의 구성 및 편집으로 인해 시청자로 하여금 학대행위라고 오해 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학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진술을 들었음에도 KBS가 행위의 반복 여부, 지속 여부에 대해 확인을 했는지가 불분명한 점, 기자가 가장 상처받았을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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