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수사 과정에서 경찰 윗선의 사건 축소 지시가 있었다는 수사 실무 책임자 권은희 수사과장의 폭로를 놓고 경찰은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고, 검찰은 부당 수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권 과장의 폭로로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규직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에 합의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이를 두고 언론사별 반응이 엇갈린다. 

다음은 전국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정년 60세 의무화’ 2016년 실시 사실상 합의>
국민일보 <100엔 쓰나미 한국경제 덮치다>
동아일보 <‘타워팰리스 일진’ 그들은 왜…>
서울신문 <수상한 가스공사…국부 20조 샌다>
세계일보 <고객이 왕 인권 피멍>
조선일보 <100엔 쓰나미, 한국기업 가격 경쟁력을 삼키다>
중앙일보 <박 대통령 취임날 아소 궤변 첫걸음부터 꼬인 한‧일 관계>
한겨레 <‘정년 60살 의무화’ 2016년부터 단계 시행>
한국일보 <아베 “무라야마 담화 계승 안 해”>

권은희 수사과장의 폭로, 경찰 수뇌부 긴장하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경찰 지휘부가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에 대해 경찰이 자체 감찰을 시작했다. 이에 반해 국정원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해선 수사 착수 4개월이 넘도록 이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한겨레는 경찰을 두고 “수사는 부실하게 하면서 내부 단속은 신속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3면 기사.
 
한겨레는 “권 과장은 경찰청 고위 관계자로부터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22일 한겨레 기자와 만난 권 과장은 “지난 1월 4일 국가정보원 직원 김씨의 인터넷 활동시간, 게시물 성격 등을 확인해주려고 했지만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서경찰서 수사팀을 이끌었던 권 과장은 국정원 사건 수사를 하던 도중 송파경찰서로 전보됐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며 ‘폭로’에 이르게 됐다. 이에 동아일보는 “국정원 댓글 수사의 불똥이 경찰 고위층의 부당한 외압 행사 여부를 규명하는 쪽으로 번지면서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실무팀장이었던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부당 수사 개입 의혹을) 발언한 배경과 관계없이 권 과장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상조사를 할 방침”이라며 “권 과장의 주장이 잘못되거나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면 권 과장에 대한 감찰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경찰청 감사관실은 22일 수서경찰서 수사팀 관계들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의심받는 민병주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한 수사는 4개월여 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국장은 최근 국정원 정기인사 때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당시 수사팀의 최상위 보고라인에 있었던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으로 넘겨 국정원 댓글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 등 이명박 정부의 권력기관 책임자 2명을 동시에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 지적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경찰이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1시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중간수사 결과를 갑자기 발표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김 전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권 과장 비판하는 경찰청 수뇌부, 권 과장 “감찰 두렵지 않아”

   
▲ 조선일보 10면 기사.
 
조선일보는 경찰청이 권은희 과장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성한 경찰청장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문제의 국정원 여직원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찬성과 반대를 클릭한 것에 대해 판례와 법리 검토를 거쳐 선거법 위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키워드 축소 지시 의혹에 대해 “(수서서가 제시한) 키워드는 수사와 관계없는 내용이 많았고,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해 실무단 협의를 거쳐 키워드 숫자를 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은희 과장은 22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당시 서울경찰청과 수사팀이 상의해 핵심 키워드를 4개로 추렸다”는 경찰청 해명을 두고 “처음에 건넨 78개 키워드를 4개로 줄이라고 서울청에서 일방적인 지시가 내려왔다. ‘상의’(협의)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헌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은 권 과장을 겨냥해 “수사 관계자가 특정 언론에 유죄 추정 표현을 쓰는 건 엄연한 준칙 위반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적법 절차를 준수하라고 하는 것일 뿐”이라며 외압 논란을 반박했다.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권 과장 주장에 동조하는 경찰 내부 인사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입장에서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스스로가 조심스러워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조선일보 기자와 만나 “수사에 부당 개입하는 경찰의 상명하복 문화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경찰 지휘부가 내 행동을 과장·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상상한 최악의 리액션이다. 감찰이 두렵지 않다”고 했다.

정년 60세, ‘시대적 추세’ VS ‘기업 경쟁력 악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에 사실상 합의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22일 지난해 새누리당 김성태·이완영·정우택 의원, 민주통합당 이목희·홍영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년 연장법)’을 심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하고 우선 시행 대상 기업 규모와 시행 시기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법안소위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에서는 2016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부터 시행키로 잠정 합의했다.

   
▲ 경향신문 3면 기사.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 고용 안정과 노후 빈곤 해결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한 뒤 “그러나 재계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고, 노동계는 임금 삭감식 정년 연장엔 반대하면서 최종 입법화까지는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기업 비용 부담을 조정할 이른바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방식) 도입과 규정 형식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 같은 정년 연장은 한정된 대기업 노동자들만 혜택을 볼 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정년 연장은 세계적 추세다. 일본은 이미 1998년에 60세 정년 의무화를 도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0세 이상인데다, 50대 퇴직자들은 상당기간 소득공백 상태에 직면한다.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까지라도 직장을 더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11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1881개 가운데 60세 이상 정년제를 채택한 곳은 23.3%다. 현대중공업 GS 칼텍스 등은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60세 정년을 운영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여야가 정년 60세에 합의한 것은 인구 고령화 문제 및 생산력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며 “일본 65세, 영국 65세, 프랑스 60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정년이 상당히 낮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정년 60세를 강제하면 기업의 신입사원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54.4%는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으로 재계는 충격? 과연 누가 손해일까

   
▲ 한국경제 4면 기사.
 
서울경제는 “재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경제민주화의 시류를 타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 부담 가중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손실을 초래할 것”이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보다 3배 이상 높지만 생산성은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년 60세 의무화로 청년 실업 악화 등 세대 간 갈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 청년유니온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정년보장은 일자리 복지 측면에서 동의한다”며 “청년고용할당제와 정년 연장이 양립할 수 없다는 재계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번 정년 연장을 두고 “기업은 임금 총액의 상승을 우려하고, 노동계는 정년 보장은 안 되는데 임금만 줄어드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정년 60살 보장은 양날의 칼”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최저임금제가 있지만 670만명이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처럼, 정년을 늘린다고 그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되레 이걸로 임금을 줄이려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신문은 경총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직무, 성과급제 확립, 해고요건 완화 등 고용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기업이 자율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정년 연장을 빌미로 노동조건이 악화될 수 있는 배경이 여기 있다.

한국경제 또한 “경총에 따르면 국내 기업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281%에 달한다”고 밝힌 뒤 “임금피크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반기지 않는다. 기업에게 정년 설정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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